하나의 필지에 경작을 하는 부분과 경작을 하지 않는 부분이 같이 있는 경우에비과세 요건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하나의 필지에 경작을 하는 부분과 경작을 하지 않는 부분이 같이 있는 경우에비과세 요건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2,544,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당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ㅇ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