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1. 피고와 소외 ΟΟΟ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9.6 체결한 증여계약을 73,221,3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73,221,3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