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상태에서 유일재산의 증여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가단-26154 선고일 2008.01.24

국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스스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00시 00동 산00 임야 21,845㎡ 중 49785분의 698.96 지분에 관하여 2004. 1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00시 00동 산00 임야 21,845㎡ 중 49785분의 698.96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4. 11. 11. 접수 제0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1 내지 3, 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가 ① 2002. 4. 10.경 00시 00동 산00 임야 외 6필지 중 자신의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2. 8. 5. 납부기한을 2002. 8.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16,761,422원을 결정고지하였고, ② 2002. 5. 31. 같은 동 산00 임야 562㎡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2. 9. 4. 납부기한을 2002. 9.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95,0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③ 2002. 12. 14. 같은 동 산00 임야 5,727㎡외 1필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3. 4. 3. 납부기한을 2003. 4.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1,662,772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④ 2003. 3. 20. 같은 동 000 임야 62,735㎡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3. 7. 9. 납부기한을 2003. 7.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1,180,0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한편, ○○○는 2004. 11. 8.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00시 00동 000 임야 21,845㎡ 중 49,785분의 698.96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4. 11. 11. 접수 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스스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는 위와 같은 증여행위가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또한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위 2004. 11. 8.자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4. 11. 11.자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는 ○○○가 부담하고 있는 사채 등을 대신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받았을 뿐,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의 사채 등을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