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스스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스스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00시 00동 산00 임야 21,845㎡ 중 49785분의 698.96 지분에 관하여 2004. 1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00시 00동 산00 임야 21,845㎡ 중 49785분의 698.96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4. 11. 11. 접수 제0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1 내지 3, 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