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9. 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5. 5. 31. 2004년 234,270
2004. 12. 31. 정기분 2 부가가치세
2005. 6. 30.
2005. 1기 11,612,320
2005. 3. 31. 예정신고분 3 부가가치세
2005. 12. 31.
2005. 2기 21,286,040
2005. 9. 30. 예정신고분 4 부가가치세
2006. 3. 31.
2005. 2기 22,407,600
2005. 12. 31. 예정신고분 5 부가가치세
2006. 6. 30.
2006. 1기 3,466,190
2006. 3. 31. 예정신고분 6 부가가치세
2006. 9. 30.
2006. 1기 2,136,270
2006. 6. 30. 예정신고분 7 법인세
2006. 10. 31. 2006년 252,860
2006. 6. 30. 중간예납 합계 7건 61,395,550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은 위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피고와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함이 상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이○○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기한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부동산목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