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가단-18337 선고일 2007.09.20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9. 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이○○은 소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다.
  • 나. 소외 회사가 자진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여, 원고는 2006. 10. 7.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이○○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61,395,5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번호 세목 납부기한 귀속 피고의 체납액(원) 납세의무 성립일 과세내역 1 법인세

2005. 5. 31. 2004년 234,270

2004. 12. 31. 정기분 2 부가가치세

2005. 6. 30.

2005. 1기 11,612,320

2005. 3. 31. 예정신고분 3 부가가치세

2005. 12. 31.

2005. 2기 21,286,040

2005. 9. 30. 예정신고분 4 부가가치세

2006. 3. 31.

2005. 2기 22,407,600

2005. 12. 31. 예정신고분 5 부가가치세

2006. 6. 30.

2006. 1기 3,466,190

2006. 3. 31. 예정신고분 6 부가가치세

2006. 9. 30.

2006. 1기 2,136,270

2006. 6. 30. 예정신고분 7 법인세

2006. 10. 31. 2006년 252,860

2006. 6. 30. 중간예납 합계 7건 61,395,550

  • 다. 이○○은 2006. 9. 4. 그의 처제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9. 5.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제2, 3호증, 제4, 5호증의 각1,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은 위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피고와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함이 상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이○○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기한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부동산목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