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일 이후에 동생에게 매매한 부동산이 명의신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가단-1360 선고일 2007.10.30

피고는 자신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되찾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거나 각 법률행위 당시 강●●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대항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임이 타당함

주 문

1. 피고와 강●●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4.9.21.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04.9.22. 접수 제8862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3.10. 접수 제2347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자신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강●●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되찾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거나 각 법률행위 당시 강●●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대항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원인

1. 피보전 채권의 성립
  •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으나 소외 체납자 강●●은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원) 세 목 납부기한 체납액 비 고 납세의무성립일 해당서중 1.종합소득세 2006.02.28 130,459,760 ‘04귀속 2004.12.31 갑 제1호 2.부가가치세 2006.08.31 49,316,360 04.1기 2004.06.30 갑 제2호 계 179,776,120 ※ 소제기일까지 체납세액 변동시 가산금등재작성 및 고지일자 기재요망
  •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강●●에 대한 국세 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 후이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11. 8.선고 2002다42957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2004.06.11. 서울 ◆◆ 개봉 □□-□□ 대지 및 그 지상에 신축중인 6층 건물 매매에 대한 건물신축판매업으로 과세된 국세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세금 추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급기야 현실적으로 국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발생

위 소외 강●●은 2004년 귀속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2006.03.10일 그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23471호로 2004.09.21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3. 사해의 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 체납자 강●●은 서울 ◆◆구 개봉 □□-□□ 소재 대지 224m2 및 그 지상에 신축중인 6층 건물 785m2를 2004.06.11. 매매하고 무신고 한 후 장차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고지 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04.09.21. 피고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한 후 2006.2.28. 납기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자 2006.03.10.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이전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또한 소외 강●●의 동생으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소외 강●●의 재산현황을 검토하던 원고는 2006.04.28. 국세청 D/B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열람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 및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별지] 목 록

○ 부동산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시 ○○구 ○○동 406, 407, 416, 416-7, 417 ◎◎아파트 제상가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2층 상가 및 점포 1층 284.36m2 2층 284.36m2 지층 98.38m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시 ○○구 ○○동 406 대 7396.5m 2

2. 경기도 ○○시 ○○구 ○○동 407 대 7101.9m 2

3. 경기도 ○○시 ○○구 ○○동 416 대 3132.8m 2

4. 경기도 ○○시 ○○구 ○○동 416-7 도로 53.5m 2

5. 경기도 ○○시 ○○구 ○○동 417 대 4603.4m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2호 철근콘크리트조 20.33m 2 (대지권의 표시) 1, 2, 3, 4, 5 소유권대지권 22288.1분의 11.78 이하여백.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