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나-903 선고일 2006.12.14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임.

주 문

1. 피고 ○○○ 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 ○○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상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 ○○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 ○○○은 제 1심 공동피고 ○○○에게 ○○시 ○○읍 ○○리 345 답 2,387㎡ 증 2,387분의 533.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6.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 ○○구는 원고에게 위 가. 항의 소유권일부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 ○○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나.항과 같은 판결
  •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운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 ○○○의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소 제기시 피고 ○○○의 주소로 기재한○○시 ○○구 ○○동 1131 ○○빌라트 1305호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위 주소지로 야간특별송달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불능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 ○○○의 주소지를 ○○시 ○○구 ○○동 ○○아파트 비동 106호로 보정하였으나 위 주소지에 대한 송달도 불능된 사실, 이 후 원고는 피고 ○○○의 근무지인 ○○ ○○구 ○○동 231-1 지하 118호 주식회사 ○○으로 주소를 보정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장소에서 직원인 ○○○에게 소장부분을 송달한 사실, 이 후 위 장소로 송달된 원고의 2005. 5. 17.자 준비서면부본은 직원인 ○○○이, 2005. 7. 20.자 변론준비기일통지서는 직원인 ○○○이 각 수령하였으나, 2005.10.12.자 변론기일통지서와 증인신문신청서, 원고의 2005.9.13.자 준비서면은 위 주소지에서 직원인 ○○○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2005. 11. 9.자 변론기일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발송송달되었으나, 판결선고기일통지서는 위 주소지에서 직원인 ○○○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주식회사 ○○○○에스는 ○○ ○○구 ○○가 231-1은 위 회사의 영업장으로 피고 ○○○이 위 주소지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송달부적법 관계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위 주소지로 다시 송달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지인인 ○○○에게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2005. 12. 22. 지인인 ○○○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 ○○○은 ○○ ○○구 ○○동 231-1에서 ○○마트를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위 주소지 지하 118호에서 주식회사 ○○을 운영한 사실, 송달부적법 관계사류를 제출한 주식회사 ○○○○에스는 부동산 관리 및 임대업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인 사실, 한편, 피고 ○○○은 2006. 1. 9.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06. 11. 16.자 준비서면에서 ○○ ○○구 ○○가 231-1 ○○마트로 송달된 판결정본을 직원을 통하여 송달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이 자신의 근무지인 ○○ ○○구 ○○동 231-1 지하 118호 주식회사 ○○으로 송달된 소장부본 및 판결정본을 직원들과 지인을 통하여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기초사실
  • 가. ○○시 ○○읍 ○○리 345 답 2,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제1심 공동피고 ○○○의 소유이었는데, 1996. 6. 14.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피고 ○○○과 원고의 명의로 각 2,387분의 533.5지분씩 1994. 3. 15. 명의 신착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3. 7. 7.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 청구금액 5,109,912,410원으로 한 가압류기입등기가, 2003. 8. 5. 권리자 피고 ○○시 ○○구로 한, 2003. 10. 11.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으로 한, 2003. 11. 26.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으로 한 각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갑제3호증의 4와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을 통하여 제1심 공동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387분의 1067 지분을 매수한 후 위 ○○○을 통하여 법무사인 피고 ○○○에게 위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피고 ○○○은 위와 같은 위임업무에 위배하여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2,387분의 533.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 명의로 경료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위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대한민국의 가압류 등기 및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시 ○○구의 압류등기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더불어 말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 ○○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 ○○○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등기업무에 위배하여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2,387분의 533.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6. 6. 14. 피고 ○○○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2,387분의 53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오히려 2000. 8. 28. 피고 ○○○이 그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 한편,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오던 중 편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법무사인 피고 ○○○의 명의도 등기신청인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면 쉽게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 ○○○의 명의로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 ○○○의 증언 및 증인 ○○○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5, 6, 7, 8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 11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 ○○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