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말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나-4905 선고일 2007.03.28

당사자간 채권・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말소등기 승낙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유한회사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0. 9. 13. 접수 제109657호로 마친,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2. 6. 2. 접수 제4278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유한회사 승계참가인 ○○○○○유한회사는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피고 ○○○에게, 1990. 9. 13.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09657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09657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1992. 6.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42787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42787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제109657호와 함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 나. 피고 ○○○○○유한회사는 제42787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4. 24. 접수 제3872호로 각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제109657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4. 7. 접수 제3246호로 각 근저당권부 채권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 ○○○○○유한회사는 2004. 9. 30. ○○○○○유한회사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피고 ○○○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양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138,600,000원이었는데, 원고가 1996. 7. 10. 피고 ○○○에게 위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원고가 위 138,600,000원 이외에 1985. 9. 27.부터 1991. 12. 25.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962,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830,000,000원에 대하여는 16회에 걸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당좌수표를 발행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약속어음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것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962,000,000원이며, 원고는 그와 별개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다투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 등은 원고 운영의 ○○○○주식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고 소유 재산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편의상 발행하거나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6. 7. 10. 피고 ○○○에게 138,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의 지급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며, 갑 제11호증은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내지6, 을 제13. 14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 을 제17, 18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에게 1985. 9. 27. 액면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1991. 12. 25.까지 약 16회에 걸쳐 원고 명의 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의 명의로 액면금 합계 83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1990. 2. 20. 액면금 2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며, 1990. 1. 22. 피고 ○○○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 수회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1992. 5. 29. 피고 ○○○에게 금액, 만기 등이 백지인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위 백지약속어음은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 및 장래에 발생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원고가 상환기일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피고는 언제든지 백지를 보충하여 위 약속어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백지어음수표 보충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위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후 제42787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을 체결한 사실, 또한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는 별도로 1994. 8.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94카합2859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같은 법원 ○○등기소 접수 제61904호로 채권자 피고 ○○○으로 된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같은 법원 2004카합795호로 위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7.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위 가처분신청은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138,6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원고가 1996. 7. 10.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위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 ○○○은 1992. 7. 1.경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서 위 회사의 채권자들이 각자 채권의 지급기일을 유예하기로 합의할 당시 위 피고의 채권을 138,000,000원이라고 확인하여 주었으나, 위 피고는 이미 그 이전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이미 변제한 138,000,000원의 채무 이외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는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38,000,000원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다음으로 원고는, 설령 위 각 약속어음채권이 진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이 백지로 발행되었는데 그 보충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지급기일이 보충되어, 위 각 어음채권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3년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가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각 약속어음채권이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백지어음수표 보충권 위임장’에는 ‘위 백지약속어음은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 및 장래에 발생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원고가 상환기일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피고는 언제든지 백지를 보충하여 위 약속어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백지약속어음의 금액란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인 850,000,000원을, 지급기일란에 2003. 7. 15.을 써 넣어 위 어음의 백지를 보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유한회사 승계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유한회사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