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채권・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말소등기 승낙 주장은 이유 없음.
당사자간 채권・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말소등기 승낙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유한회사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0. 9. 13. 접수 제109657호로 마친,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2. 6. 2. 접수 제4278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유한회사 승계참가인 ○○○○○유한회사는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유한회사 승계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유한회사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