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사이에 ○○시 ○○동 758-2 전 559㎡ 중 12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5. 4. 2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에게 위 토지 중 12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1. 12. 31. 22,208,212원
2005. 5. 1.
2005. 5. 31. 가공매입 2002년 귀속
2002. 12. 31. 185,680,233원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2001. 12. 31. 9,339,200원
2005. 5. 1.
2005. 5. 31. 가공매입 2002년 1기
2002. 6. 30. 25,587,957원 2002년 2기
2002. 12. 31. 37,086,297원 근로소득세 2002년 귀속
2002. 12. 31. 76,774원
2005. 5. 1.
2005. 5. 31.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004. 12. 31. 3,625,728원
2005. 5. 1.
2005. 5. 31. 미납부 합계 283,604,401원
(1) ○○세무서는 2004. 10. 26.부터 2004. 12. 17.까지 주식회사 ○○산업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 주식회사 ○○산업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는 2004. 11. 13.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04. 11. 15. 그 소유의 ○○시 ○○구 ○○동 547-1 대 205.5㎡ 및 그 지상 철골조 판넬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21.68㎡, 2층 121.68㎡를 처인 ○○○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04. 12. 30.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18,708,712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2) ○○○는 2004. 12. 31. ○○○앤아이를 폐업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대법원2007다54030 (2007.10.0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7. 10. 1.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