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나-22149 선고일 2007.06.22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사이에 ○○시 ○○동 758-2 전 559㎡ 중 12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5. 4. 2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에게 위 토지 중 12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1995. 5. 1. ○○시 ○○구 ○○동 534-1을 사업장으로 하여 옵션인쇄 등을 하는 ‘○○기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현재 휴업상태이고, 피고의 동생인 ○○○는 2000. 1.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옵션인쇄 등을 하는 ‘○○○엔아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4. 12. 31.까지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 나.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04. 2. 12.경부터 2004. 5. 24.까지 ○○○이 운영하는 ○○문화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사가 ○○○엔아이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을 상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4. 5. 28. 원고 산하 ○○○세무서에 ○○○엔아이가 ○○문화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 다. ○○○세무서는 2005. 3. 14. ○○○에게 세무조사를 통지한 후 2005. 3. 14.부터 2005. 3. 29.까지 ○○○엔아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엔아이가 2001년도에 52,000,000원, 2002년도에 379,882,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문화사로부터 수취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05. 4. 4. ○○○에게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지한 후, 2005. 5.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누락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바, 이후 위 각 세금(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으로써 2005. 5. 31.을 기준으로 체납세액은 합계 283,604,401원이 되었다. [표]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세액 고지일 납부기한 비고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001. 12. 31. 22,208,212원

2005. 5. 1.

2005. 5. 31. 가공매입 2002년 귀속

2002. 12. 31. 185,680,233원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2001. 12. 31. 9,339,200원

2005. 5. 1.

2005. 5. 31. 가공매입 2002년 1기

2002. 6. 30. 25,587,957원 2002년 2기

2002. 12. 31. 37,086,297원 근로소득세 2002년 귀속

2002. 12. 31. 76,774원

2005. 5. 1.

2005. 5. 31.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004. 12. 31. 3,625,728원

2005. 5. 1.

2005. 5. 31. 미납부 합계 283,604,401원

  • 라. ○○시 ○○동 758-2 전 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8. 7. 28. 접수 제31256호로 1987. 11. 26.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자 ○○○(3/12), 피고(3/12), ○○○(2/12), ○○○(2/12)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같은 법원 2005. 4. 26. 접수 제43058호로 2005. 4. 25.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고 한다)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 전체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소유권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2/12 지분(2005년도 공시지가 10,714,166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약 2억 8,000만 원을 비롯하여, ○○○○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8,500만 원 등 합계 약 3억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 바. 기타 사정

(1) ○○세무서는 2004. 10. 26.부터 2004. 12. 17.까지 주식회사 ○○산업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 주식회사 ○○산업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는 2004. 11. 13.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04. 11. 15. 그 소유의 ○○시 ○○구 ○○동 547-1 대 205.5㎡ 및 그 지상 철골조 판넬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21.68㎡, 2층 121.68㎡를 처인 ○○○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04. 12. 30.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18,708,712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2) ○○○는 2004. 12. 31. ○○○앤아이를 폐업하였다.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중간 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체납 국세는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성립일인 2005. 4. 25.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약 2억 8,000만원, ② ○○○○은행에 대한 채무 8,500만 원 합계 약 3억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토지 중 2/12 지분(2005년도 공시지가 10,714,166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이 사건 분할약정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지분만큼의 적극 재산을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나아가, 피고는 ○○○엔아이와 같은 장소에서 ‘○○기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와 피고와의 관계,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한 이전행위, ○○문화사, ○○산업사와 ○○○에 대한 세무조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로서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인 ○○○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아버지인 망 ○○○의 소유였는데, 망 ○○○이 1987. 11. 26. 사망하자 장남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 하였으나, 피상속인들 중 1인인 ○○○가 당시 미성년자인 관계로 일단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던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피고의 어머니인 ○○○ 소유의 ○○시 ○○동 758-1 대 446㎡(이하 ‘758-1 토지’라고 한다)를 장남인 피고 소유로 하기 위하여 2005. 4.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전체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758-1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 ○○○ 및 피고에게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약정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이 사망한 1987. 11. 26. 당시 ○○○는 15세였던 사실, 이 사건 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진 2005. 4. 26. 피고의 어머니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758-1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나,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러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사건 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대법원2007다54030 (2007.10.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7. 10. 1.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