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1.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2,947,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