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765 선고일 2006.05.09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주문

1.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2,947,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0.경부터 2003. 5. 2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전산(2003. 7. 8.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 나. 소외 법인은 2001년 제1기 중 주식회사 ○○○부터 공급가액 234,03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 다. 소외 법인을 관할하던 ○○세무서장은 2005. 2. 1.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소외 법인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03,787,0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257,434,100원을 당해 사업연도 당시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06. 2.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82,947,0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소외 법인은 1997. IMF 사태 직후 자금 압박을 받던 중, 주요 고객이던 주식회사 ○○○가 소외 법인에 투자를 하면서 원고는 해외 영업에만 전념하고 대신 위 회사가 소외 법인의 국내 영업 및 경리업무를 모두 관장하였는 바, 원고는 문제의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회계처리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단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개별조문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개별조문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개별조문 생략)
  • 다. 판단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그 입법취지와 시행령에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1. 당시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소외 법인으로부터 5,7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5~7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일본에서 반도체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온 소외 법인이 IMF 사태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입단가가 올라간 반면, 국내판매는 급감한 나머지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 내지 그 재배주주 겸 실제 경영자인 ○○○(이하 ‘○○○ 측’이라 한다)이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사이에 7억 원을 투자하여 소외 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법인은 1999. 12. 29.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자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지분율이 63%에서 19%로 내려갔고, 증자된 주식을 ○○○ 측이 전부 인수한 사실, 다만, ○○○ 측은 ○○○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과 ○○○이 각기 추가로 인수한 신주 중 4억 원, 3억 원 상당을 보유하는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토록 하였고, 일본 수입선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 앞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사실, 그 후 원고는 ○○○ 측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소외 법인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 측에서는 ○○○ 등을 통하여 자금 조달 등 경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