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시설의 폐기로 인한 처분손실은 수입금액과는 무관하게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이 사건 시설의 처분손실이 아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할 것임.
이 사건 시설의 폐기로 인한 처분손실은 수입금액과는 무관하게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이 사건 시설의 처분손실이 아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05.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1,356,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년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61조 【가사관련비등】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①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에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8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영 제69조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던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회수불가분에 한한다)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품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