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38조 1항, 10조는 항고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항고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부적법함
행정소송법 38조 1항, 10조는 항고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항고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부적법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세무서장이 2005.06.17. 원고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1,274,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대하여 한 증여세 337,8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세고지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처분은 효력이 없고, 무효인 위 처분을 근거로 행하여진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대체집행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무효인 압류에 기하여 대체집행한 21,274,678원의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압류처분은 2006.1.3. 대체집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세세무서장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②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할 사안이므로 부적법하다.
① 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② 취소소송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38조 (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1)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압류처분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득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압류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액에 대한 충당이 이루어진 후에는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충당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3.23.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을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2006.1.3.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금원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조세부과처분 등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모두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고(대법원 1995.4.28.선고 94다55019 판결, 1971.4.6.선고 70다2955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0조는 무효확인소송에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을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11.27.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과 함께 이에 기하여 대체집행한 21,274,678원을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부적법하다면 이 부분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