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게 한,
1. 2000 사업연도 법인세 268,216,170원,
2.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85,212,860원,
3.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543,351,700원,
4. 2003 사업연도 법인세 585,403,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86. 5. 12. 법률 제383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1986. 7. 19. 대통령령 제11984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은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정의 및 그 범위를 규정하였다. 한편, 위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법률 제3831호) 제25조 제1항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고, 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인 제15조가 신설되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내용은 별지 <개정내용>의 기재와 같다.
(2) 위 각 법률의 변천은 대체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의 법위를 정하면, 같은 법 제25조의 취지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감면되는 조세의 법위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의 범위’가 점차 구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5.1. 5. 법률 제4899호로 개정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략)…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만 두는 것으로 바뀌었고(제25조), 대신 그 무렵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고, 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게 되었다(제6조). 그 이후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창업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 중소기업과 기술집약형업의 개념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지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을 포함시켰으며(제6조 제1항 제3호), 1999. 8. 31. 법률 재5996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문개정된 것)은 일정 조건의 벤처기업을 창업중소기업의 하나로 분류하던 것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제6조 제2항). 한편, 원고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이후인 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근거규정이 없어지고, 구법 제6조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서 적용되었는데, 위 구법은 2001. 12. 29. 법률 제6297호로 신법으로 개정되어 제6조 제4항에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지만(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판결 등 참조), 해당 법률에서 특정한 용어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법률 내의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서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해당 법률의 체계적인 해석을 위하여 해당 법률과 직접 관련되거나 전제가 된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나 개념을 전제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게 된 경위와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정의 조세특례 관련규정이 구 조세감면규제법(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자리를 옮겨 구 조세감면규제법(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종합적으로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에 관하여 규율을 하게 된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의 창업이라 함은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른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신법이 뒤늦게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창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명확하게 하는 의미일 뿐 이로 인하여 비로소 창업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회사의 설립과 같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법 제6조 제2항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전제 아래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이 없어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