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구속된 이후 피해자대책협의회 대표인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법인대표로 등재된 기간 동안의 추계소득은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
법인대표자가 구속된 이후 피해자대책협의회 대표인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법인대표로 등재된 기간 동안의 추계소득은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
1. 피고가 200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35,221,230원의 부과처분 중 140,419,7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35,221,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피해자대책협의회의 회장인 원고가 형식상 대표이사를 맡는 것이 채권자들이 동요하지 않고 좋을 것 같다는 제안에 따라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소외 회사의 매출액, 익금 등 과세요건을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2.12.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을 제6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2002. 2. 8.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소외 회사 매입금액을 토대로 동종업종의 기준경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한 매출액에 다시 평균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세액계산내역 수입금액 312,919,745원 근로소득공제 25,395,987원 종합소득(근로소득)금액 287,395,987원 종합 소득 공제 기본공제 3,000,000원 표준공제 600,000원 계 3,600,000원 과세표준 283,923,758원 세율 36% 산출세액 90,512,552원 근로소득세공제 600,000원 결정세액 89,912,552원 가산세 신고불성실 18,102,510원 납부불성실 23,224,412원 총결정세액(고지세액) 131,239,475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