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1.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제1항 기재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06. 6. 30. 원고에게 한 압류해제신청(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5. 2. 22. 등기촉탁을 하고, 2005. 2. 24.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행한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각 압류 후에 이루어지는 등 압류 해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김○○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함에 있어, 압류등기촉탁서 및 압류조서상의 등기의무자 및 체납자를 허위로 ‘김◎◎’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나아가 이 사건 각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김○○에 대한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김○○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므로(압류조서 및 압류등기촉탁서상 김○○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었음), 비록 압류등기촉탁서 및 압류조서상 체납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된 바와 같이 ‘김◎◎’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압류에 있어, 체납자는 김○○이고, 압류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는 ‘김◎◎’인 점, 체납자가 김○○임에도 불구하고 압류등기촉탁서 및 압류조서에는 체납자가 ‘김◎◎’라고 허위로 기재된 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압류는 무효이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압류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기 전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피고의 압류등기촉탁에 대하여는 압류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바(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압류등기를 경료해주지 않았어야 옳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압류는 무효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유권으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의 압류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압류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압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가 무효이므로 압류의 필요성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의 압류 해제 사유는 압류 당시 이미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 그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압류 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시점(2005. 2. 24.)보다 뒤인 2006. 5.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압류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형평의 원칙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에서의 ‘제3자’는 압류 당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으로 당해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인 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소유자’의 범위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가 ‘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각하하고,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 기촉탁신청은 받아들여 압류등기가 경료되게 한 결과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법리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할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압류 해제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목 록
1. 동두천시 걸산동 80 임야 8,003m 2
2. 동두천시 걸산동 80-3 임야 803m 2
3. 동두천시 걸산동 80-4 임야 1,706m 2
4. 동두천시 걸산동 80-5 임야 750m 2
5. 동두천시 걸산동 81 임야 430m 2
6. 동두천시 걸산동 82 임야 4,073m 2
7. 동두천시 걸산동 84 임야 7,633m 2.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