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농가주택의 구조로 된 인정사실로 비추어 볼 때, 농막 등의 시설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농가주택의 구조로 된 인정사실로 비추어 볼 때, 농막 등의 시설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3,712,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전 410㎡, 같은 리 ○○○-○ 답 443㎡를 2004. 6. 8.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위 토지들이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 ○○읍 ○○리 ○○○ 전 380㎡ 중 축사 겸 창고건물이 위치한 272㎡ 및 같은 리 ○○○-○ 전 410㎡ 중 주택이 위치한 107㎡ 합계 3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5.1.3.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12,98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조세제한특례법 시행규칙(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