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한 토지들이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67 선고일 2006.10.11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농가주택의 구조로 된 인정사실로 비추어 볼 때, 농막 등의 시설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3,712,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3.1.11. 취득한 ○○시 ○○읍 ○○리 ○○○ 전 380㎡, 같은 리

○○○-○ 전 410㎡, 같은 리 ○○○-○ 답 443㎡를 2004. 6. 8.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위 토지들이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 ○○읍 ○○리 ○○○ 전 380㎡ 중 축사 겸 창고건물이 위치한 272㎡ 및 같은 리 ○○○-○ 전 410㎡ 중 주택이 위치한 107㎡ 합계 3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5.1.3.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12,98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과 축사 겸 창고를 농막 및 퇴비사로 사용하며 농업에 종사하여 왔는바, 위 각 건물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조세제한특례법 시행규칙(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판단 을2호증의 1,2 을3호증, 을6호증의 1 내지3,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 중 ○○○에 위치한 축사 겸 창고건물은 시멘트블럭조 슬레트지붕 구조의 단층 건물로서 바닥면적이 272㎡나 되고, 전기계량기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사실, ② 종이컵 제조업을 영위하던 임○○이 1995.5.7.부터 2001.6.30.까지 ○○시 ○○읍 ○○리 ○○○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고, 관상수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박○○도 2000. 1. 3. 부터 2000.12.30.까지 같은 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사실, ③ 이 사건 토지 중 ○○○-○에 위치한 주택은 전형적인 농가주택의 구조로 되어 있고, 원고가 2002.2.15.부터 인접한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건물은 그 규모나 구조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감면대상으로 삼으려는 농막 등의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시설물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