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가족들의 주식이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632 선고일 2007.11.14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 상호간의 주식을 간접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 가. 2000사업연도 법인세 605,926,530원의 부과처분 중 580,035,900원을 초과하는 부분,
  • 나.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479,200원의 부과처분 중 28,878,300원을 초과하는 부분,
  • 다. 2002사업연도 법인세 982,871,300원의 부과처분 중 944,931,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 라.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4,992,980원의 부과처분 중 224,943,1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홍○○, 정○○, 홍△△, 홍□□의 각 1999년 내지 2003년 귀속분 소득금액 합계 4,922,532,88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별지4〕기재와 같이 4,782,391,3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기재 2000사업연도 법인세 605,926,530원(소장 청구취지 기재 ‘601,190,587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479,2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982,871,300원(소장 청구취지 기재 ‘982,871,297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4,992,980원(소장 청구취지 기재 ‘224,992,978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별지1〕기재 홍○○, 정○○, 홍△△, 홍□□의 각 1999년 내지 2003년 귀속분 소득금액 합계 4,922,532,88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소장에 첨부된 〔별지1〕기재 홍○○에 대한 2000년도 배당처분액 ‘0원’은 ‘1,099,324,297원’, 2001년도 배당처분액 ‘1,099,324,297원’은 ‘0원’, 2002년도 배당처분액 ‘0원’은 ‘3,492,527,183원’, 2003년도 배당처분액 ‘3,492,527,183원’은 ‘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홍○○외 6인은 1986. 11. 5. 유원지 운영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1989. 5. 13. 변경되기 전 상호: ○○관광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1989. 5. 13. 사업목적을 골프장 운영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 운영업으로 변경하였는데, 현재 홍○○(주식지분비율: 30%, 이하 비율만 표시한다)는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그의 처 정○○(10%), 자녀들인 홍△△(10%), 홍□□(20%)은 주주 겸 이사이며, 같은 홍▽▽(10%), 홍◎◎(10%), 홍◇◇(5%), 홍☆☆(5%) 등은 주주로서 원고 일가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 나.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1.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홍○○, 정○○, 홍△△, 홍□□ 등(이하 ‘홍○○ 등’이라 한다)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0사업연도 및 2002~2004사업연도 홍○○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999~2003사업연도 사택관리비용, 주주임원 항공료, 타법인 주식취득에 따른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별지2〕기재와 같이 홍○○ 등의 1999~2004사업연도 귀속분 소득금액 합계 7,927,138,334원의 변동통지를 하였다.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2004. 10. 6. 원고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733,743,79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654,394,36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11,973,34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605,364,440원을 각 부과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12.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에서는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 소정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의미를 총자본으로 보아 총자본 대비 주주차입금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는 2001사업연도 1,246,146,872원, 2002사업연도 714,059,088원, 2003사업연도 1,044,399,487원 상당의 홍○○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06. 7. 28. 원고에게 〔별지1〕기재와 같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605,926,53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479,2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982,871,3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4,992,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홍○○ 등을 법 소정의 ‘외국주주’인 국외지배주주로 보아 원고가 홍○○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고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①홍○○ 등이 외국주주인지 여부는 국내 거주 여부가 아닌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인 홍○○ 등의 주된 주거지가 일본이라는 이유로 외국주주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외지배주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소유 하여야 하고, 여기서 간접소유란 ‘주주법인’을 통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홍○○는 원고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을 직접소유하고 있을 뿐 주주법인을 통한 간접소유를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홍○○가 정○○, 홍△△, 홍□□ 등과 사이에 가족관계에 있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이 보유한 주식을 홍○○가 간접소유하고 있다고 잘못 인정하였으며, ③원고가 홍○○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은 이자지급을 유예하고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통상적인 차입조건보다 오히려 유리한 것이었으므로 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홍○○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④설령 홍○○ 등이 국외지배주주라 하더라도, 이 경우 홍○○ 이외의 나머지 주주들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고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려면 원고가 홍○○ 이외의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각각의 차입금과 출자지분을 비교하여 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손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각각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만 손금으로 산입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피고는 홍○○ 이외의 나머지 주주들에 대한 지급이자를 모두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관련 금액 전부를 홍○○에 대하여만 배당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원제골프장 운영자로서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여야 할 자가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할 경우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 ․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골프클럽을 설립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주식 약 28만 주를 보유하게 된 것임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소정의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2003사업연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합계 11,724,013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당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일본소재 ‘○○통상’ 및 ‘○○상사’ 업체를 경영하는 홍○○ 등은 일본에서 경영활동을 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원고 회사를 경영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사회결의, 분기별 영업실적분석 임원회의 및 월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출장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홍○○ 등 주주임원들의 항공료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필수적이 비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손금불산입 함은 위법하다.

(4)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원고 회사의 경영을 관장하는 고령의 홍○○가 국내에 체류할 경우 기거할 숙소로서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출장 시에도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시 ○○구 ○○동 ○○-12 소재 주택의 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출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2호를 적용하여 이를 손금불산입 함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5〕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 제14조 소정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치의 적법 여부 (가)외국주주 여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를 그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에 의한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면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로서 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여 이를 ‘외국주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내국인을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각 규정 모두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주주 또는 내국인 여부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홍○○ 등이 외국주주인지 여부를 국적이 아닌 국내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외지배주주 해당 여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를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제2조 제2항 각호는 주식의 간접소유의 유형으로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 즉 주주법인이 개입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주법인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법상 주식의 간접소유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단지 홍○○ 등이 서로 가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그들 상호 간에 주식을 간접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심판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2001~2003사업연도 차입금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경정 ․ 결정한 결과가 반영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 제14조 제3항 적용 여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소정의 배당간주 및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2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대비 차입금의 액수가 3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및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 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에 관한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갑 제17 내지 19호증,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갑 제25호증의 1 내지 7, 갑 제26호증의 1, 2, 4, 갑 제27호증의 1 내지 7, 갑 제28호증의 1 내지 7, 갑 제29호증의 1 내지 5, 갑 제30호증의 1 내지 7,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3호증의 1 내지 5,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홍○○ 등으로부터 차용한 주주차입금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홍○○ 등은 1989년경부터 1999년경까지의 약 10년간 원고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다가, 2000년도부터 비로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율은 2000년도에는 연 2%, 2001~2003년도에는 연 4%인 사실, 원고는 2002. 12. 31. 자로 1998. 6. 1.부터 1999. 12. 31.까지의 이자를 연 4%의 이율로 산정하여 계상한 사실, 원고와 유사한 규모인 27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컨트리클럽 등 14개 업체의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평균 부채규모와 같은 기간 원고의 부채규모를 비교하여 볼 때, 1999년을 제외하면 오히려 원고의 부채규모보다 위 14개 업체의 부채규모가 더 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합계(단위:원) 홍○○ 54,425,089,064 54,222,089,064 48,782,089,064 20,525,966,826 25,486,494,316 25,436,494,316 228,878,222,650 정○○ 154,611,774 154,611,774 154,611,774 154,979,344 15,721,714 0 634,168,810 홍□□ 761,979,344 761,979,344 761,979,344 697,979,344 559,089,284 477,988,984 4,020,995,644 홍△△ 85,784,580 85,784,580 85,784,580 85,784,580 85,784,580 70,784,580 499,707,480 홍▽▽ 85,784,580 85,784,580 85,784,580 85,784,580 85,784,580 70,784,580 499,707,480 홍◎◎ 85,784,580 85,784,580 85,784,580 85,784,580 85,784,580 85,784,580 514,707,480 소계 55,599,033,922 55,396,033,922 49,956,033,922 21,635,911,684 26,318,659,054 26,141,837,040 235,047,509,544 그러나 위 인정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한편 원고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산입을 할 수 있어 재무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낮은 자본비용을 부담하는 차입금의 형식을 취하는 점 때문에 법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통하여 법인 차입금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인한 과세소득의 잠식현상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설령 원고가 홍○○ 등으로부터의 차입조건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오히려 유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홍○○에게만 배당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는 내국법인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비거주자인 외국주주로부터 차입을 통하여 조달함으로써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를 국외지배주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합계 즉, 자본금, 내부유보, 충당금 등의 자기자금과 차입금, 매입채무 등의 타인자본을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법 기본통칙 2-2…1) 앞서 본 바와 같이 홍○○는 원고 발행주식의 3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고, 나머지 70%의 주식도 처와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갑 제4,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가 그동안 원고 회사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모두 결정하여 온 사실, 원고의 총자본 대비 홍○○로부터의 차입금의 규모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자본 79,845 80,153 75,264 70,660 74,853 78,871 홍○○로부터의 차입금 54,425 54,222 48,782 20,525 25,486 25,436 비율 70.8% 67.6% 64.8% 29.0% 34.0% 32.2%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홍○○는 1998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사이에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 소정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홍○○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홍○○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가족들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한 홍○○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소정의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 산입 규정 적용의 적법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 ․ 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고, 이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자는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 ․ 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되, 이를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갑 제36호증, 을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골프클럽을 설립하여 위 회사의 주식 약 28만주를 보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기서 차입금 과다법인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 종합무역상사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해상운송업, 여신전문 금융회사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129조 제6항 각호 소정의 주식 또는 출자자분을 보유하는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면서도, 각호 규정 어디에도 위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의 설치 ․ 운영을 위한 법인설립 및 투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경우를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자기자본 대비 주주차입금의 규모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2년도 자기자본 -5,485 -2,116 -3,631 -1,187 주주차입금 55,599 55,396 49,926 26,318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주식회사 ○○○○골프클럽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제외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호 소정의 지급이자 손금산입이 가능한 법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주임원 항공료를 손금불산입한 조치의 위법 여부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고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난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참조). 갑 제37, 39호증, 갑 제40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 등은 1999. 2. 경부터 2004. 6. 경까지 사이에 매월 1회 이상의 빈도로 수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 원고는 홍○○ 등을 위한 항공료 명목으로 1999년도에 23,204,420원, 2000년도에 24,028,800원, 2001년도에 25,744,900원, 2002년도에 25,459,1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홍○○는 ①1999년도에는 1999. 3. 19. 1998년도 결산확정신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때 원고는 항공료로 678,700원을 지출하였으며, 1999. 11. 30. 정회원 입회금 반환시기 연장을 안건으로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때 원고는 항공료로 764,600원을 지출하였으며, ②2000년도에는 2000. 3. 15. 1999년도 결산확정신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때 원고는 항공료로 5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③2001년도에는 2001. 4. 10. 2000년도 결산확정신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때 원고는 항공료로 800,6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1. 6. 23. 은행대출을 안건으로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때 원고는 항공료로 800,300원을 지출하였으며, ④2002년도에는 2002. 3. 30. 2001년도 결산확정신고 승인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때 원고는 항공료로 483,100원을 지출하였으며, ⑤2003년도에는 2003. 4. 4. 2002년도 결산확정신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때 원고는 항공료로 147,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1 내지 45호증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문건으로 이를 그대로 믿어 홍○○ 등이 1999. 2. 경부터 2004. 6. 경까지 사이에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 전부를 원고의 경영활동을 위하여 참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홍○○ 등을 위하여 지출한 위 각 항공료가 홍○○ 등이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과 같이 홍○○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이에(원고는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1999년도 부분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원고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경우의 항공료만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임원숙소 관련 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조치의 위법 여부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호 는 당해 법인의 주주 등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 관리비 ․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 제38,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는 본인 소유의 ○○시 ○○구 ○○동 ○○-12 소재 주택을 원고의 임원숙소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원고 회사 이사회는 1998. 6. 30. 위 주택을 임원숙소로 사용하고 숙소이용에 따른 제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의한 사실, 원고는 위 주택의 관리비용(인건비, 경비용역료, 수선비,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명목으로 1999년도에 22,999,710원, 2000년도에 30,392,030원, 2001년도에 41,820,470원, 2002년도에 36,818,480원, 2003년도에 33,378,410원 합계 165,949,1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주택이 일본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한국으로 출장을 나와 원고의 경영을 직접 주관하는 홍○○ 등 주주임원들이 사용하는 외에 비주주 임원들의 숙소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정당한 처분액 위 인정과 같은 사정을 토대로 1998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사이에 홍○○만을 원고의 국외지배주주로 보아 원고의 홍○○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홍○○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이에 원고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경우의 항공료만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법인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계산하면, 〔별지3〕 및 〔별지4〕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1,778,788,940원, 소득금액변동통지액 합계 4,782,391,318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