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가격 조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행사가격 조정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행사가격 조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행사가격 조정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1.5.자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5.1.12.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아래 부분을 취소한다. ㈎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81,537,120원의 부과처분 중 87,20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0,267,600원의 부과처분 전체 ㈐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6,362,997,460원의 부과처분 중 898,928,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192,979,660원의 부과처분 전체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1.5.자 2001사업연도 법인세 96,657,0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381,537,1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267,6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5.1.12.자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1,974,429,810원,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6,362,997,460원, 2002년 귀속 기타소득세 429,704,000원,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192,979,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 부여대상: 주요핵심 연구원 및 직원
• 부여주식수: 합계 58,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행사가격: 17,000원(행사가격의 조정은 부여계약서에 따른다)
• 행사기간: 2001.3.13.부터 2005.3.12.까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대상자 및 부여주식수 승인의 건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
• 대상주식: 원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부여수량: 합계 58,000주
• 행사가격: 1주당 17,000원
• 행사기간: 2001.3.13.부터 2005.3.12.까지
• 행사가격의 조정: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이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회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한다(위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행사가격 조정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었다)
• 부여대상: 주요핵심 연구요원
• 부여주식수: 46,000주
• 행사가격: 20,000원
• 행사기간: 2002.2.27.부터 2006.2.26.까지
• 행사가격 산출: 3개월 평균종가 이상(2개월 평균종가 17,339원)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대상자 및 부여주식수 승인의 건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
• 대상주식: 원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부여수량: 합계 46,000주
• 행사가격: 1주당 20,000원
• 행사기간: 2002.2.17.부터 2006.2.26.까지
• 행사가격의 조정: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이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화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회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한다(위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행사가격 조정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구 증권거래법 189조의4 (주식매입선택권)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주식매입선택권)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1) 원고의 주장 회사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유·무상증자 등을 하여 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가치변동에 따라 이미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정한 행사가격이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높아 조세제한특례법 제15조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후 유·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가치변동율만큼 행사가격을 조정한 결과 행사가격이 부여 당시의 시가에 미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요건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각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정한 행사가격은 1,700원 및 2,000원으로서 각 부여 당시의 시가 이상이었고, 그 후의 행사가격의 조정은 전환사채의 전환 등으로 주식의 가치가 변동됨에 따라 그 가치변동율만큼 행사가격에 반영하여 행한 것이므로, 문○배 등 김○용 등이 각 해당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익이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행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과세특례규정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매입가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문○배 등이 제1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가격이 부여일 현재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1,150원이고, 김○용 등이 제2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가격이 부여일 현재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1,420원임이 명백한 이상, 그들이 각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판단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하여 과세특례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1999.5.27. 대통령령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6 제2항, 제3항의 위임에 의한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0.3.15. 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8 제1항(위 규정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84조의6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태권의 행사가격은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 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이상이어야 하고, 이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 의하여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입가액(당초의 매입가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가격을 포함한다)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식매입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할 때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이상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회사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주식분할, 전환사채의 전환 유·무상증자와 같이 주식의 실질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들을 한 경우 이로 인한 영향을 위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이 정한 가액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반영한다면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식매입선택권은 법인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특별히 우리한 가격으로 신주교부 기타의 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교부 기타의 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선택권의 부여가 임직원 등이 그 행사를 통하여 자신들이 달성한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을 직접 얻을 수 있도록 하되, 그와 같은 이익이 아닌 그 선택권 부여일 당시의 실제 주식의 시가와 행사 가액의 차액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조세특례규정 등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주식분할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분할하여 증가한 주식을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주식을 분할하여 증가한 주식을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주식분할이 있게 되면 회사의 자본금과 자산에는 변동이 없어 발행주식수만 증가하게 되어 주식 1주의 가치가 주식분할의 비율에 따라 감소되고, 무상증자는 현금의 납입 없이 법정준비금 등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 재산의 증가 없이 발행주식수만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주식분할, 무상증자가 있게 되면 회사의 자본 또는 주주의 지위에는 사실상 아무런 변화 없이 기존의 주식이 분할되거나 기존의 주식에 그 수에 비례하여 주식이 배분됨으로써 주식 1주의 가치가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주식분할, 무상증자가 있게 되면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행사조건을 균등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그로 인한 주식의 가치변동을 반영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주식분할, 무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변동된 경우 이로 인한 조정을 거친 행사가격이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가액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식분할,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를 조정한 가액 이상이라면 위 과세특례조항이 적용된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유상증자는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유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유상증자가 있게 되면 주식인수자가 신주의 수에 인수가액을 곱한 것만큼 현금을 납입함으로써 회사의 순재산이 증가하고, 발행되는 신주의 수에 액면가를 곱한 금ㅇ액만큼 자본이 증가하게 되며, 전환사채 전환의 경우 전화사채의 소유자가 전환을 청구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전환사채와 교환하는데,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만큼 자본이 늘어나고 부채감소분만큼 순재산이 늘어나게 되는바, 이와 같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전환이 있으면 주식분할이나 무상증자의 경우와는 달리 기존의 주식과는 별개의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어 회사의 자본 및 주주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변하게 되고, 증자 및 전환 당시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 사업전망, 당시의 경제상황, 신주의 인수가액 등에 따라 주식의 가치 변동의 정도로 달라지게 되며, 이로인한 주식의 가치변동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반영하기도 쉽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치의 변동에 따라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가액이 조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따라 1999.4.17자 주식분할과 1999.10.8.자 무상증자만을 고려할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원고 회사 주식의 시가는 제1주식매입선택권의 경우 1,207원(①주식분할: 1,690원 = 조정 전 시가 16,900원× 분할 후 1주당 액면가액 500원/분할 전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② 무상증자: 1,207원 = 조정 전 시가 1,690원×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15,828,864주/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15,828,864주 + 무상증자시 발행주식수 6,331,545주)으로, 제2주식매입선택권의 경우 1,239원(① 주식분할: 1,734원 = 조정 전 시가 17,340원× 분할 후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분할 전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② 무상증자: 1,239원 = 조정 전 시가 1,734원× 무상증자시 발행주식수 6,331,545주)으로 각 조정되었고, 문○배 등은 제1주식매입선택권을 위 조정된 가액보다 낮은 1,105원에, 김○용 등은 제2주식매입선택권을 위 조정된 가액보다 높은 1,420원에 각 행사하였으므로, 제1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문○배등이 얻은 이익은 위 과세특례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제2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김○용 등이 얻은 이익은 위 과세특례조항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