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승인서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구매승인서에 기한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구매승인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승인서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구매승인서에 기한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1. 피고가 2004.12.17.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9,565,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믿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설령 그 발급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 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들과 공모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거래에 전문적 경험이 있어 탈법적인 거래행태를 포함하여 국내 금 거래시장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구매승인서가 수출신용장 등이 없이 불법적으로 발급되었거나 근거서류,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의 하자가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들에게 지금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 3. 31. 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998. 8. 1. 전문개정된 것) 11-24-9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4-2-7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신청서 3부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