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 배제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380 선고일 2007.03.14

구매승인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승인서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구매승인서에 기한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04.12.17.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9,565,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수출입업, 수출입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 11. 9.부터 1999. 12. 2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무역에게 합계 10,005,435,500원 상당의 지금(地金, Gold Bar) 896㎏, 1999. 7. 9, 주식회사 ○○○에게 283,733,460원 상당의 지금 28㎏, 1999. 8. 5.부터 1999. 11. 4.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에게 합계 3,000,133,600원 상당의 지금 280㎏, 1999. 9. 9. 주식회사 ○○○에게 409,813,460원 상당의 지금 40㎏, 1999. 9. 16. 주식회사 ○○○○에게 30,832,000원 상당의 지금 3㎏, 1999. 11. 8. 주식회사 ○○○○○에게 574,400,000원 상당의 지금 50㎏을 각 판매하면서(아래에서는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하고, 지금을 매입한 회사들을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소위 회사들이 ○○은행장, ○○은행장, ○○은행장, ○○은행장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서(이하 ‘이 사건 구매승인서’라고 한다)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외 회사들로부터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채 위 거래에 따른 매출액 14,304,348,020원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소외 회사들이 지금을 매입하면서 원고에게 제시하였던 구매승인서가 수출신용장이 없이 또는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에 기하여 불법적으로 발급되었거나, 근거서류,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과세거래로 보아 2004. 12. 17. 원고에 대하여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59,565,2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내지 28,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믿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설령 그 발급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 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들과 공모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거래에 전문적 경험이 있어 탈법적인 거래행태를 포함하여 국내 금 거래시장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구매승인서가 수출신용장 등이 없이 불법적으로 발급되었거나 근거서류,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의 하자가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들에게 지금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 3. 31. 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998. 8. 1. 전문개정된 것) 11-24-9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4-2-7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수출계약서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신청서 3부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 다. 판 단 소외 회사들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금을 구매함에 있어서 그 구매액 상당의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이들 구매승인서는 허위의 수출계약서나 적법한 근거서류가 아닌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오퍼시트 등에 기하여 부당하게 발급된 것이고, 나아가 그 중 주식회사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소외 회사들이 제시한 구매승인서에는 근거서류 내지 번호, HS부호, 품명, 금액, 유효기일, 선적기일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28,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들에게 지금을 공급하면서 제시받은 구매승인서들이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에 기하여 발급된 것으로 그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구매승인서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나아가 구매승인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구매승인서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구매승인서에 기한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소외 회사들로부터 일부 기재가 누락된 구매승인서를 제시받고 지급 거래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