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 3. 31. 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998. 8. 1. 전문개정된 것) 11-24-9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4-2-7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