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영자 및 주주는 김○○이고, 원고는 단순히 그 명의만을 대여한 자로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2차납세의무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함
실제 경영자 및 주주는 김○○이고, 원고는 단순히 그 명의만을 대여한 자로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2차납세의무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9. ##. 한 2004. 1기분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8,052,450원, 2003. 2기분 부가가치세 3,769,850원, 2004. 1기분 부가가치세 8,821,660원, 2004. 9. 수시분 부가가치세 7,734,520원,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458,720원, 2004. 중간예납고지 법인세 1,287,280원, 2004. 정기분 법인세 3,754,540원, 2004. 7. 원천분 근로소득세 15,760원 합계 33,894,78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5. ##. 한 2003. 1기분 부가가치세 3,243,110원, 2003. 2기분 부가가치세 2,236,900원,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1,940,870원 합계 7,420,8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정공의 설립 당시 김○○이 이사 및 대표이사로, 원고 및 이○○이 각 이사로 등기되었고, 주주명부상 원고가 80%, 김○○ 및 이○○이 각 10%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2) 김○○ 및 이○○은 ○○정공의 설립 당시 ○○정공의 실제 설립자인 김○○(○○정공의 설립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음)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정공의 임원 및 주주로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바 있다.
(3) 김○○은 ○○정공을 설립한 다음 향후 원고, 김○○ 및 이○○(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정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2001. 3. 말경 김○○이 원고 등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당 5,000원을 지급하고 ○○정공의 경영권 및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위 계약서에는 각 2001. 3. ##.자로 발급된 원고 등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음)를 작성해 두었다.
(4) 한편, 위 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에는 원고가 2001. 3. ##. 직접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05. 10. ##. 김○○이 자동차 구입보증을 위하여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를 ○○정공의 이사 및 대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김○○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원고가 김○○과 친하거나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김○○으로부터 성실되고 진실 된 인상을 받았고, 김○○을 소개한 사람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김○○의 자동차대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6) 김○○은 2005. 12. ##.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원고를 ○○정공의 이사로 등재되게끔 허위의 신고를 하여 ○○정공의 등기부에 원고가 이사로 등재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6. ##.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호증의 각 1, 갑 8호증의 1 내지 7,을 1호증의 1, 증인 김○○의 일부 증언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는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