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계약해제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 이사 중 1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금액 이상의 소득을 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계약해제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 이사 중 1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금액 이상의 소득을 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6,324,890원 및 2005.5.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261,987,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〇〇시 〇〇동 234-19 및 235-5 양 지상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공사 공사기간: 2002.12.10. ~ 2003.4.2 공사대금: 254,000,000원
(2) 같은 동 226-24 지상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공사 공사기간: 2002.12.10. ~ 2003.4.2. 공사대금: 231,400,000원
(3) 같은 동 226-25 지상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공사 공사기간: 2002.12.10 ~ 2003.4.2. 공사대금: 231,400,000원
(1)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도급받아 시공한 주체는 원고 회사가 아닌 〇〇〇 개인인데, 건축관계법령상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자가 필요한 관계로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〇〇〇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〇〇〇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을 뿐이고, 〇〇〇 등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〇〇〇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원고가 아닌 〇〇〇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〇〇〇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03.5.13. 합의해제되었고,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〇〇〇도 같은 달 12. 하도급공사대금을 〇〇〇으로부터 지급받겠다는 각서를 원고에 작성ㆍ교부한 관계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한인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〇〇〇, 〇〇〇 등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그대로 전매하거나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되, 자금은 〇〇〇 본인이 부담하고, 〇〇〇 등은 그 개발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〇〇〇는 이 사건 공사 부지인 〇〇시 〇〇동 234-19 등 약 6,500평의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〇〇〇의 사실혼 배우자인 〇〇〇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〇〇〇와 〇〇〇은 2002년경 〇〇〇으로부터 건설회사인 원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〇〇〇 60%, 〇〇〇 40%의 지분 비율로 공동으로 인수한 다음, 같은 해 9. 16. 〇〇〇는 감사로, 앞서 본 바와 같이 〇〇〇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3) 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다만, 그 부지가 〇〇〇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도 동인의 명의로 받은 관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〇〇〇이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〇〇〇,〇〇〇 등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1,10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어 시공하였는데(다만, 이 사건 공사 부지를 소개하여 준 중개업자 〇〇〇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단 〇〇〇에게 하도급을 주고, 〇〇〇가 〇〇〇 등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것처럼 하였다),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도 〇〇〇이나 〇〇〇이 아니라 원고이었다.
(4) 그 후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자, 양도소득세 신고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〇〇〇와 〇〇〇 및 〇〇〇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〇〇〇는 이 사건 공사 부지 및 신축 중이던 건물들을 〇〇〇 및 〇〇〇에게 합의금조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5.13. 〇〇〇과 사이에 ①〇〇〇이 원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②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〇〇〇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고, ③공사잔대금은 〇〇〇이 책임지고 처리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부담도 지우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〇〇〇은 하도급업자인 〇〇〇로부터 각서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교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고, 같은 날 〇〇〇는 〇〇〇으로부터 동인의 원고 회사 지분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5) 〇〇〇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 하도급계약을 무효로 하고, 향후 공사잔대금은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축주인 〇〇〇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