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045 선고일 2007.12.20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계약해제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 이사 중 1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금액 이상의 소득을 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6,324,890원 및 2005.5.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261,987,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6.11. 건축 및 토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〇〇〇은 2002.9.16.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3.4.1. 〇〇〇와 함께 공동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같은 해 5.13. 사임하였다.
  • 나. 〇〇〇의 사실혼 배우자인 〇〇〇(현재는 법률상 배우자이다)은 2001.11.30.원고 회사를 대표한 〇〇〇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〇〇시 〇〇동 소재 각 토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71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3.3.5.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건축주가 〇〇〇으로 변경되었고, 〇〇〇은 2003.6.3.경 〇〇시장으로부터 완공된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1) 〇〇시 〇〇동 234-19 및 235-5 양 지상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공사 공사기간: 2002.12.10. ~ 2003.4.2 공사대금: 254,000,000원

(2) 같은 동 226-24 지상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공사 공사기간: 2002.12.10. ~ 2003.4.2. 공사대금: 231,400,000원

(3) 같은 동 226-25 지상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공사 공사기간: 2002.12.10 ~ 2003.4.2. 공사대금: 231,400,000원

  • 다. 피고는 2004.9.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입금액 716,800,000원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3.2. 원고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6,324,89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위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〇〇〇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05.5.2.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2003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261,987,0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위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각 부과천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4.28.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5.7.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6.6.14.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 1,102,000,000원을 원고의 200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손금에 산입ㆍ처리하였으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와 관련하여서는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4 내지 6,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〇〇〇, 〇〇〇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도급받아 시공한 주체는 원고 회사가 아닌 〇〇〇 개인인데, 건축관계법령상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자가 필요한 관계로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〇〇〇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〇〇〇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을 뿐이고, 〇〇〇 등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〇〇〇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원고가 아닌 〇〇〇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〇〇〇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03.5.13. 합의해제되었고,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〇〇〇도 같은 달 12. 하도급공사대금을 〇〇〇으로부터 지급받겠다는 각서를 원고에 작성ㆍ교부한 관계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내지7,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〇〇〇,〇〇〇,〇〇〇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한인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〇〇〇, 〇〇〇 등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그대로 전매하거나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되, 자금은 〇〇〇 본인이 부담하고, 〇〇〇 등은 그 개발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〇〇〇는 이 사건 공사 부지인 〇〇시 〇〇동 234-19 등 약 6,500평의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〇〇〇의 사실혼 배우자인 〇〇〇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〇〇〇와 〇〇〇은 2002년경 〇〇〇으로부터 건설회사인 원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〇〇〇 60%, 〇〇〇 40%의 지분 비율로 공동으로 인수한 다음, 같은 해 9. 16. 〇〇〇는 감사로, 앞서 본 바와 같이 〇〇〇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3) 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다만, 그 부지가 〇〇〇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도 동인의 명의로 받은 관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〇〇〇이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〇〇〇,〇〇〇 등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1,10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어 시공하였는데(다만, 이 사건 공사 부지를 소개하여 준 중개업자 〇〇〇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단 〇〇〇에게 하도급을 주고, 〇〇〇가 〇〇〇 등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것처럼 하였다),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도 〇〇〇이나 〇〇〇이 아니라 원고이었다.

(4) 그 후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자, 양도소득세 신고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〇〇〇와 〇〇〇 및 〇〇〇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〇〇〇는 이 사건 공사 부지 및 신축 중이던 건물들을 〇〇〇 및 〇〇〇에게 합의금조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5.13. 〇〇〇과 사이에 ①〇〇〇이 원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②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〇〇〇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고, ③공사잔대금은 〇〇〇이 책임지고 처리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부담도 지우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〇〇〇은 하도급업자인 〇〇〇로부터 각서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교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고, 같은 날 〇〇〇는 〇〇〇으로부터 동인의 원고 회사 지분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5) 〇〇〇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 하도급계약을 무효로 하고, 향후 공사잔대금은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축주인 〇〇〇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 라. 판 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건축주는 〇〇〇이고, 그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는 〇〇〇 개인이 아닌 원고 회사인데, 다만, 〇〇〇 및 〇〇〇이 2003.5.13. 실제 건축주인 〇〇〇 및 시공자인 원고와 사이에 그동안의 일종의 동업 내지 협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합의금조로 〇〇〇 및 〇〇〇 명의로 되어있던 이 사건 공사 부지 및 신축 중이던 건물을 그대로 차지하 기로 하되, 하청업자들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중 잔대금만 〇〇〇이 책임지고 인수하여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을 뿐이며, 그로부터 불과 20여일이 지난 2003.6.3.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까지 있은 이상,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 2003.5.13.경 합의해제되었다거나, 또는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로부터 〇〇〇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〇〇〇가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을 무효로 하고, 향후 공사잔대금은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는 대신 〇〇〇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확약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설령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두 9264 판결 취지 참조). 오히려 원고 측과 〇〇〇 측 사이의 2003.5.13.자 합의로써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 이사 중 1인이던 〇〇〇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금액 이상의 소득을 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가 그 수급금액 상당의 금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