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중 처의 지분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014 선고일 2007.06.13

부과처분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일까지도 대출금을 스스로 상환하였다거나, 이를 상환할 만한 자금 마련에 관한 계획이 있음을 주장 ・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7,900,000원의 부과처분 중 29,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그의 남편 최○○은 2001. 6. ○○. 주식회사 ○○○○○○으로부터 ○○시 ○○동 ○○○-○ 공장용지 4,955㎡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공장 600.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2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7. 그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피고는 2005. 2. ○○.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중 원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11억 원(22억 원×1/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07,9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최○○ 부부는 1998년부터 공동으로 가구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그 매입자금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가사 이를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매입자금 22억 원 중 최○○이 지급한 7억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원고와 최○○이 공동으로 대출받아 마련하였고, 그 후 위 대출금 15억 원 중 5억 원은 최○○의 자금으로, 3억 원은 원고 부부가 최○○의 형인 최○○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여 각 상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증여받은 금액은 11억 원 중 최○○이 지급 또는 상환한 6억 1천만 원{(7억 2천만 원+5억 원)×1/2}에 불과하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판단

(1) 원고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판매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증인 경○○의 증언에 의하면 최○○이 ‘○○가구유통’이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처인 원고가 카탈로그 제작, 경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일부 보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남편인 최○○과 공동으로 가구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최○○이 1998. 10. ○○. ‘○○가구유통’이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하여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04. 9. ○○. 비로소 ‘○○유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사업장 소재지도 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사실, 최○○의 가구판매점에는 ‘전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경○○을 비롯하여 판매, 경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 14명가량이 고용되어 종사하는 사실, 원고 부부는 그 슬하에 어린 자녀 2명을 두고 있는데, 모인 원고가 그 양육을 전담하는 사실, 원고가 위 가구판매점에 대하여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의 액수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6.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5천만 원, 근저당권자 ○○○○○○○○○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 8. ○○.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같은 달 9. 및 같은 해 10. 2.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93,600,000엔 및 87,700,000엔, 근저당권자 ○○○○○○○○○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와 관련하여 2002. 10. ○○.자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원고가 최○○과 함께 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 원고와 최○○은 2003. 10.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의 처인 백○○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최○○ 단독 명의로 작성된 사실, 당초 2001. 6. ○○. ○○○○○○○○○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에는 채무자가 최○○ 1인으로만 되어 있었던 사실, 최○○에 대한 차용증은 최○○ 단독 명의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원고가 최○○과 공동으로 동인의 형인 최○○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3억 원은 실제로는 최○○이 단독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대출금을 스스로 상환하였다거나, 이를 상환할 만한 자금 마련에 관한 계획이 있음을 주장 ․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사후적으로 최○○과의 공동대출의 외관을 갖추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최○○이 단독으로 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증여받은 금원의 액수는 11억 원 전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