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내연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내연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7,8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 원고의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자금 중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원은 내연남인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원고는 정○○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자금으로 1,007,7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은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 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 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 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