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사업자의 건물을 인수하여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여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사업자의 건물을 인수하여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383,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 ○ 판사
○ ○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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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