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공매절차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이로써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보는데 장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공매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공매절차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이로써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보는데 장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공매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1. 피고가 2004. 7.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92,658,079원의 부과처분 중 1,505,692,8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격인 1주당 7,115원은 최초 최저매각예정가격의 50%,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7.02%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매에 함께 응찰한 김○○은 원고 ○○○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 ○○공장과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직원으로 원고 ○○○의 입찰급액 563,637,200원과 김○○의 입찰금액 563,637,100원이 총액에서 불과 1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매가격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행해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여기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루어진 공매의 가격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공매가격인 1주당 7,115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하고,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관리공사가 산정한 최저매각예정가격 14,230원을 시가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 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 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