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장으로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장으로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03.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한○○의 상여 1999년 562,700,726원, 2000년 306,499,442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 2003구합5212호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 및 피고가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2,739,462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7,901,4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그 중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아니어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누3303호에서 위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05두13186호에서 대법원은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심 판결 중 그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 외의 나머지 처분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어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리범위에 속한다).
(2) 매출이익율과 관련하여 갑제8호증의 7,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상품매출은 332,004,387원, 상품매출원가는 261,559,420원으로 위 손익계산서상 원가 대비 매출액의 비율은 126.9%로 산출되고, 다른 구체적인 매출자료도 없으므로(2000. 12.의 매출현황에 의하여 산출되는 원고 주장의 매출이익율은 거래의 발생기간 및 범위가 상이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위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같은 기간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한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