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골재도매업 영위에 따른 운송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848 선고일 2007.05.16

골재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운송비는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며, 그 대금지급 사실이 인정된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됨이 마땅하다 할 것인 바, 운송용역을 제공한 자 등이 불분명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주 문

1. 피고가 2005.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210,6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년경 ○○○ 소재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골재도매업을 영위한 바 있다.
  • 나. 원고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2000. 3. 31. ○○건기(대표 지○○ 또는 허○○) 명의의 세금계산서 2장(이하 ‘○○건기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의 공급가액 합계 20,960,400원(부가가치세 2,096,040원을 포함할 경우 23,056,440원임)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다.
  • 다. 피고는 2005. 7. 19. 원고에 대하여, ○○건기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20,960,4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총결정세액을 6,248,893원을 산정한 후, 여기에서 자진 납부세액 38,241원을 공제한 6,210,650원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증액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2,13,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건기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제로 운송주선업자 ○○○을 통하여 차량소유자인 지○○ 및 허○○으로부터 골재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사, ○○건기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2000. 3. 31.경 위 ○○○에게 골재 운송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바 있으나, 위 ○○○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건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공 매입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내지 3,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건기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이○○는 친인척 등 지인들 35명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거나 지입차주 49명을 모집한 다음 이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999. 12. 1.경부터 2002. 6.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2,658,96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 ○○건기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인인 허○○ 명의로 2000. 1.경부터 2002. 1.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주식회사 ○○토건 등 5개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272,288,000원의, 지○○ 명의로 2000. 1.경부터 2001. 1.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건설 주식회사 등 3개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45,373,000원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허○○ 및 지○○는 각 골재 등을 운송할 수 있는 트럭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골재의 운송을 주선한 ○○○이 가져 온 ○○건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 실제 골제 운송자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기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 5, 6, 9, 10, 11,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2 내지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운영하던 ○○상사는 인천에 있는 골재채취업체로부터 골재나 모레를 매입한 후 운송업자에게 위 골재 등을 운송하게 하여 ○○시에 위치한 ○○공업 주식회사 ○○공장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0. 1. 31. 인천에 위치한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골재 3,633㎡를 17,983,350원(㎡당 4,5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여 이를 ○○공업 주식회사 ○○공장에 36,765,960원을 받고 납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골재를 운송한 주식회사 ○○산업에게 골재운송비로 15,185,940원(㎡당 3,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0. 2. 29.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세척사 3,835㎡를 18,983,250원(㎡당 4,500원)에 매입하여 이를 ○○공업 주식회사 ○○공장에 38,810,200원을 받고 납품하였는데, 그 과청에서 위 세척사를 운반한 주식회사 ○○산업에게 운송비로 16,030,300원(㎡당 3,8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0. 3. 31. ○○공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세척사 등 10,889㎡(이하 ‘이 사건 세척사’라고 한다)를 합계 53,900,550원에 매입하여 이를 위 ○○공장에 112,817,760원을 받고 납품한 사실, 원고는 불상의 운송주선업자에게 위 세척사 등의 운송을 의뢰한 후 위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주식회사 ○○산업 명의로 된 공급가액 23,542,200원(㎡당 3,600원)의 세금계산서 및 ○○건기 세금계산서(㎡당 3,8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4,598,64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위 세척사 등의 납품대가로 2000. 4. 24.경 ○○공업 주식회사 ○○공장으로부터 약속어음 4매(액면금 7,840,800원, 8,300,000원, 46,598,640원, 50,078,320원)를 교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인천에 위치한 ○○공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세척사를 매입한 후 이를 ○○에 위치한 위 ○○공업 주식회사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종전 납품과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운송비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세척사의 운송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의 합계액과 ○○공업 주식회사 ○○공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 4매 중 1매의 액면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제로 ○○건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세척사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건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은 실물 거래로서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원고가 위 운송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이상 당시의 운송주선업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기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