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770 선고일 2007.02.14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23. 원고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393,030원 및 2002 사업연도 분 법인세 46,248,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1985. 12. 16.경부터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피고는 2004. 7. 23. 원고가 2002. 10. 3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215,3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절차를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다.

(2) 문제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에 필수부품인 반도체 칩을 소외회사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하여 을15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04. 5. 20.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제거래 주장에 관하여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 (나) 갑4, 5호증, 갑8, 9호증, 을3 내지 6호증, 을7호증의 1, 2, 을8호증의 1내지 6, 을9호증의 1내지 16, 을10호증의 1 내지 3, 을11호증, 을12호증의 1, 2, 을13호증의 1, 2, 을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2년도 2기에 소외 회사로부터 문제의 세금계산서에 상당한 매입거래가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에 상응한 원고에 대한 매출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② 소외 회사의 실제 경영주인 김○○은 2002. 6.경 자료상혐의자(범칙기간 2001.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고발되어 조사받으면서 신고매입금액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시인하였고,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몇몇의 매입처도 조사결과 자료상 또는 자료상혐의자들로서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③ 위 조사 당시 김○○은 위 범칙기간 동안의 매출거래내역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시인하였고, 조사결과 위 매출내역 상당 부분이 폐업자와의 거래로 밝혀졌으며, 매출처 대부분은 매입자료 소명요구를 받고서도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④ 원고의 거래명세표에는 2002. 10. 7. 74MC00 외 29종을, 2002. 10. 15. 80C51 A/O 외 6종을 각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재료 계정별 원장에는 날짜는 동일하되 그 품목이 각 74HC00 외 32종, 27C64 외 30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입처별 외상매입장부에는 당초 그 품목이 원재료 계정별 원장과 같이 기재되었다가 추후 거래명세서와 같이 수정된 흔적이 있다.

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품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000만권 수표들 중 일부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2장은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 황○○, 이○○, 김△△ 등의 배서가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출 당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를 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소외 회사의 매입 ․ 매출내역이 대부분 허위로 확인되었으며, 원고가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일부 수표에서도 소외 회사 내지 소외 회사의 거래처의 배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문제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