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은 1994. 3. 3. 안산시
○○ 동 1-373 답 773㎡ 외 10 필지(이하 ‘양도 부동산’이라 한다)를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양도하였다. 피고는 1995. 2. 6. 양도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1988. 8. 22.로 보아 강
○○ 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750,8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강
○○ 은 피고를 상대로
○○ 고등법원 95구38044호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 3. 25.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강
○○ 은 대법원 97누858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7. 12. 12.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강
○○ 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1996. 6.경 공인회계사인 한
○○ 과 그 직원인 원고로부터 “조세감면법령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로서 위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그 적용은 1996.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부과처분은 1996. 1. 1. 이전에 결정된 것이라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못 받지만, 피고에게 양도 부동산에 관하여 원래 취득일인 1984. 4. 30.로 한 양도소득세경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증액경정처분을 받게 되면 당초의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고, 이는 1996. 1. 1. 이후에 결정된 것이므로 결국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듣고는 동인들의 권유에 따라 1996. 6. 20.
○○ 세무서장에게 양도 부동산의 취득일을 1984. 4. 30.로 주장하며 당초 처분의 경정신청을 하였다.
- 라. 이와 같은 이례적인 경정신청에 대하여
○○ 세무서장이 선뜻 결정을 못 내린 채 처리를 유보하고 있는 동안 한
○○ 은 양도 부동산에 대하여 1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경정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도 2000. 2. 21. 강
○○ 과의 사이에 소송 등의 불복을 통하여 이미 확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할 경우 한
○○ 이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고 납부하고, 면제될 경우에는 원고가 한
○○ 에게 환급세액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같은 달 27. 강
○○ 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산시
○○ 지구 20블럭 13-0009 택지를 가압류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강
○○ 과 원고는 피고에게 경정신청과 관련하여 피고가 증액경정처분을 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 마. 그 후 피고는 2000. 3. 15. 양도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보다 95,328,280원 증액된 439,079,170원으로 경정처분을 하였고, 강
○○ 은 2000. 8. 14. 원고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안산시
○○ 지구 20블럭 13-0009 택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 바. 강
○○ 은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 지방법원 2001구755호로 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1. 12. 19.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 고등법원 2002누322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4. 8.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2003두403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4. 12. 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사. 그 후 강
○○ 이 증액경정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4. 12. 10. 원고로부터 안산시
○○ 동 686-9 대 248㎡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아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로도 강
○○ 의 체납이 계속되자, 피고는 2005. 7. 4.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아. 피고는 2005. 10. 28. 원고의 납세담보제공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와 같이 부과ㆍ고지한 처분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하에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고(이하 위 취소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납세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 자. 한편, 강
○○ 은 원고를 상대로
○○ 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합255호로 약정손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 과 연대하여 강
○○ 에게 169,446,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부과ㆍ고지한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원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제1차 납세의무자인 강
○○ 과의 약정에 기하여 동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할 경우 양도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한 경정신청으로 인하여 동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에 이르렀으며, 동인에 대한 약정손해금채무를 면하기 위하여는, 제1차 납세의무자인 강
○○ 로서는 판결의 확정으로 더 이상 불복할 방도가 없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지위를 소멸시키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강
○○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이 있었고, 원고는 강
○○ 과의 약정에 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불복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9조 내지 제24조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위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강
○○ 사이의 약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위법한 당초의 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