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435 선고일 2007.02.07

형식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2005. 9. 7. 원고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851,210원, 2000년 귀속 원천분 사업소득세 13,41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9. 1.부터 2000. 11. 25. 폐업 당시까지 ○○시 ○○구 ○○동 소재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한 2000년 제2기중 신용카드매출액 521,656,363원, 봉사료 243,931,000원이 신고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05. 9. 7. 원고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851,210원, 2000년 귀속 사업소득세 13,416,2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고객인 ○○○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그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판 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행위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8 판결 등 참조). 갑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20, 을2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시 ○○구 ○○동 에서 ‘○헤어타운’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999. 9.경 미용실 고객으로 알게 된 ○○○(신용불량자)에게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준 사실, ② ○○○는 1999. 9.경 ○○○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임차하여 1년 3개월간 주점 영업을 하다가 2000. 11. 25.경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③ ○○○는 이 사건 주점 영업 중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그 중 일부를 납부하였으며, 2003. 6.경 원고에게 미납분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 일체를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의 실질적인 사업자 및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는 ○○○이므로, 형식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