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형식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1. 피고가 2005. 9. 7. 원고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851,210원, 2000년 귀속 원천분 사업소득세 13,41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