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과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과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20, 6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 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 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원고는 1998. 11. 9. 환경폐기물처리업 및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00시 00면 00리 865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0000에너지(등록번호: 131000-0000000, 이하 ‘원고의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9. 13.부터 2004. 12. 8.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당시 공동대표이사로는 000이, 이사로는 000, 000이 감사로는 000이 각 등재되어 있었다. 소외 회사는 2000. 10. 7. 직권폐업(기준일: 2000. 6. 30.)이 되었다.
(3) 원고는 1999.경부터 000로부터 그가 신설을 계획 중인 폐유, 폐타이어에서 석유류 등을 추출해 내는 방식의 유류생산공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원고의 회사가 보유한 촉매제 및 그에 관한 특허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위 촉매제 납품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받는 조건으로 위 공장설립허가의 취득에 협조하는 한편,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4) 000는 소외 회사 명의로 1999. 8. 3. 00군수로부터 00 00군 00면 00리 농공단지 내 2,000평 가량의 토지를 26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1999. 7. 15. 00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농공단지 내 대체에너지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5)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000는 1999. 10. 13. 원고에 대하여 위 000로부터 628,2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원고는 2003. 9. 25.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내지 4,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