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 등기 후 수령한 양도대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4746 선고일 2007.04.18

상속등기 당시 상속인별 지분 등기가 완료되고, 양도 대금을 1년 이상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간 분할 협의에 의해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8,328,490원 및 32,078,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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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 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 원고는 1976. 11. 6. 부(父)가, 1981.경 모(母)가 각 사망하자 1985. 12.경 출가하지 않은 누나 정○○, 여동생 정○○, 남동생 정○○과 사이에 상속재산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하였고, 다만, 이 사건 1,2토지 지상에 위치한 11채의 건물(각 거주자 소유)에 대한 토지사용료는 장남인 원고가 수령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상속인 상속등기일 상속부동산(천안시)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정○○ 1985.12.17.

○○동 401-2 대 1,677 이하‘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동 401-5 대 495 원고 1985.12.17.

○○동 241 대(건물) 126(117)

○○동 243-3 대 30

○○동 256-11 임야 298

○○동 547-1 답 3,012

○○동 547-2 도로 3 정○○ 1985.12.17.

○○동 401-1 대 1,494

○○동 406 대 373

○○동 514 답 912 정○○ 1985.12.17.

○○동 472 대 1,283

(2) 위 협의분할은 장남인 원고가 그 당시 가격이 가장 높았던 위 ○○동 241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상속받기로 하고, 출가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나머지 부동산들을 적절히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협의를 거친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3) 한편, 정○○, 정○○은 이 사건 1,2토지의 가격이 그리 높지 않았던 관계로 각 출가한 이후로는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고, 원고가 성묘를 위해 이 사건 1,2토지를 왕래하는 등 이를 관리해 왔으며, 위 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형편에 따라 소유자인 정○○, 정○○ 또는 토지사용료를 수령하는 원고가 번갈아 가면서 납부하여 왔다.

  • 나. 이 사건 1,2토지의 매도 및 매매대금의 관리

(1) 그러던 중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1,2토지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고, 건설업자 등이 이 사건 1,2토지의 매도를 적극 권유하자, 위 각 토지를 관리해오던 원고는 정○○ 및 정○○을 대리하여 2003. 2. 27., 같은 해 3. 27. 및 같은 해 3. 27. 및 같은 해 6. 27.경 3회에 걸쳐 이 사건 1토지를 892,050,000원에, 이 사건 2토지를 635,450,000원에 각 주식회사 ○○주택건설 또는 이○○에게 매도하되, 그 지상 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보상 및 이주비의 지급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하였고, 2003. 9. 4.경까지 매도대금 합계 1,527,5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도대금’이라고 한다)을 모두 수령하였다.

(2) 원고는 2003. 11.경 세무신고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주택건설에 요구하여 이사건 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4억 2,000만원) 및 그 지상 건물(4억 7,205만원)에 대한 매매계약서로 분리하여 작성하였고, 위 토지에 대한 계약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도대금 중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277,005,730원, 2003.8.4., 같은 해 12. 9. 정○○, 정○○에게 각 지급한 합계 2억 1,000만원, 양도소득세 등 제반경비로 사용한 223,981,270원을 제외한 나머지 816,513,000원을 그 명의의 예금계좌 및 편드(MMF)계좌 등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4) 원고는 2004. 9.경 ○○지방국세청의 정○○에 대한 이 사건 1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적정한 납부 여부 및 원고가 정○○ 및 정○○으로부터 이 사건 매도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2004. 11. 30.경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49,296,300원(이 사건 1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로 작성한 부분)을 추가로 납부하였고, 다시 2005. 1. 7.경 정○○에게 235,486,220원을, 정○○에게 245,486,220원을 각 지급하였다.

  •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 등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도대금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명의 예금계좌 등에 보관하던 합계 1,093,518,730원 (=277,005,730원+816,513,000) 중 693,942,640원을 정○○으로부터, 399,576,090원을 정○○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05. 3.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94,472,040원 및 93.336.81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4. 27. 국세심판을 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3. 7. 원고가 정○○, 정○○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피고가 2005. 3. 1. 증여세 부과 당시 산정한 증여가액에서 원고가 2004. 11. 30. 추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2005. 1. 7. 정○○, 정○○에게 각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309,160,120원 (=693,942,640원-235,486,220원-149,296,300원) 및 154,089,870원(=399,576,090원-245,486,22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5. 3. 1. 부과한 증여세를 78,328,490원 및 32,078,99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이하 2005. 3. 1.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2,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내지 28, 갑 6호증의 1 내지 13, 갑 7호증, 을 1호증의 1,2, 을 2호 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9호증, 증인 정○○, 정○○ (각 일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1985. 12.경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향후 이 사건 1,2토지를 매도할 경우 그 매도대금 중 원고가 ½을, 정○○ 및 정○○이 각 ¼씩 나누어갖기로 합의 하였고, 실제로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1,2토지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분배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분배받은 매도대금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설사, 위와 같은 분할협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309,160,120원 및 154,089,870원 등 합계 463,249,990원은 원고, 정○○ 및 정○○ 사이에 이 사건 1,2토지의 매도대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이를 분배하지 못한 채 원고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 정○○ 및 정○○이 원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 나. 판단

(1)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 상속재산 협의 분할 당시 장남이라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점, ② 만일, 위 협의분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1,2토지의 매도대금 중 ½을 상속받기로 협의를 하였다면, 그 지분에 따라 이 사건 1,2토지를 원고 및 정○○ 또는 정○○이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 또는 정○○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③ 정○○은 ○○지방국세청의 위 조사 당시 이 사건 1,2토지는 자신 또는 정○○의 단독소유로서 원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위 처분에 대하는 다투는 과정에서 정○○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보다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④ 원고는 ○○지방국세청의 위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1,2토지 지상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등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위 각 토지상에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위 건물 및 지상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5억 원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에 이르러 비로소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미 이 사건 매도대금 중 ½을 원고가 상속받기로 협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1,2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원고 또는 정○○ 등이 형편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납부하였고, 원고가 정○○ 또는 정○○을 대리하여 이 사건 1,2토지상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료를 수령한 것은 당초의 분할협의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 사건 1,2토지의 매도대금 중 ½을 분배받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1,2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약 2억 7,700만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데, 위 금원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된 309,160,120원 및 154,089,870원 등 합계 463,249,990원에 포함되는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때로부터 1년 이상 이 사건 매도대금의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등 임의로 운용하여 온 점, ③ 정○○, 정○○은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도대금 관리방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와 정○○은 ○○지방국세청의 위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매도대금에 포함된 이 사건 1,2토지상의 건물가액 및 이주보상비 때문에 이를 분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다가 과세전적부심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가지는 이 사건 1,2토지에 대한 지상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해결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도대금을 분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이 사건 1,2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지분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도대금을 분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매도대금을 분배하지 못하는 사정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위 합계 463,249,990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