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4654 선고일 2007.04.25

원고는 남편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 사 업수행에 협조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6,962,5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3. 2. 서울 ○○○구 ○○동 ○○○-○ ○○빌딩 ○○○호에서 침구류 및 식품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ΟΟ산업월드’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나. 원고는 2002. 5. 31. 피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15.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합계 8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6,962,53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9. 23. 이혼한 전 남편 안ΟΟ에게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전업가정주부로서 위 ΟΟ산업월드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실제로 위 ΟΟ산업월드를 경영한 사람은 안ΟΟ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갑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백◇◇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아니라 안ΟΟ만이 ΟΟ산업월드의 유일한 실제 사업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아닌 안ΟΟ에게 위 ΟΟ산업월드의 사업소득이나 수익이 전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1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3. 2. ΟΟ산업월드를 개업하면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2002. 4. 30. 폐업신고에 이를 때까지 명의의 변경 없이 정상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내인 2002. 9. 23. 안ΟΟ과 협의이혼을 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안ΟΟ의 배우자로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 ΟΟ산업월드의 사업수행에 협조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는 달리 ΟΟ산업월드의 거래가 전적으로 안ΟΟ에게만 귀속되고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