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남편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 사 업수행에 협조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원고는 남편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 사 업수행에 협조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6,962,5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갑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백◇◇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아니라 안ΟΟ만이 ΟΟ산업월드의 유일한 실제 사업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아닌 안ΟΟ에게 위 ΟΟ산업월드의 사업소득이나 수익이 전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1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3. 2. ΟΟ산업월드를 개업하면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2002. 4. 30. 폐업신고에 이를 때까지 명의의 변경 없이 정상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내인 2002. 9. 23. 안ΟΟ과 협의이혼을 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안ΟΟ의 배우자로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 ΟΟ산업월드의 사업수행에 협조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는 달리 ΟΟ산업월드의 거래가 전적으로 안ΟΟ에게만 귀속되고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