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그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 또한 실제 양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토지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그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 또한 실제 양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994,2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