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소외회사에 대한 투자사실 및 소외회사의 직원 급여 등을 원고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소외회사에 대한 투자사실 및 소외회사의 직원 급여 등을 원고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3.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386,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건설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3내지 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아래(2)항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8호증의 1,2, 갑 10 내지 12호증의 각 1,2, 갑 13,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1호증의 2, 갑 2호증의 1,2, 갑 8호증의 2, 을 1호증의 2,5,6, 을 3호증의 2 내지 4, 을 4호증의 1,2, 을 5,6,7,9,12,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1999.경 ◯◯도 ◯◯군 ◯◯면 ◯◯리 ◯◯◯-◯ 등 2필지 합계 30,266㎡(‘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택지조성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에게 투자금의 2배를 보장할테니 ◯◯건설에 투자하라고 제의하여 ◯◯◯로부터 5천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 원고는 2000.5.8부터 2001.8.16까지 ◯◯건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설의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하고, 각종 기자재 매입대금 및 기타 공사비 등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2000.경 ◯◯건설의 전 대표이사인 ◯◯◯의 주식 1,500주(◯◯건설의 전체 주식의 50%)를 양수하였다가 2003.경 ◯◯◯에게 양도한 사실, ◯◯건설은 2001.8.6. ◯◯재단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작성된 위임장에는 ‘원고가 ◯◯◯, ◯◯◯ 등에게 토지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위임장의 하단에는 2001.8.7 오후 5시경 ◯◯건설의 사무실에 가서 대표이사의 자서를 받음, ◯◯◯ 사장과 ◯◯◯이사 참석, ◯◯시청 뒤 파출소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은 위 토지를 매도한 후, 원고에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설에 입금한 돈 283,462,000원의 반환 명목으로 2001.12.26 위 금원을 지급하고, 투자금에 대한 이윤 명목으로 2001.12.31 2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로부터 2000.경 9,600,000원, 2001.경 61,23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인 2001.8.24 ◯◯시 ◯◯구 ◯◯동 ◯◯◯◯-◯에서 주식회사 ◯◯산업개발을 설립하였다가 2002.5.23 폐업하였는데, ◯◯건설은 2003.11.경 위와 같은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 원고는 2000.5.8부터 2000.11경까지 ◯◯◯ 등 6명과 함께 ◯◯시 ◯◯읍 ◯◯리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당시 위 음식점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12.5%에 불과하였고, 1991.부터 1992.경까지 사이에도 일반음식점과 건설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부터 보면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관 계 법 령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