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위법함
실질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위법함
1. 피고가 2005. 5. 23. 원고에게 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211,70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3,634,79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8,375,57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8,133,45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2,665,38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5,439,42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814,8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51,140원, 2000사업년도 법인세 34,448,390원, 2001사업년도 법인세 65,881,030원, 2002사업년도 법인세 48,942,160원, 2003사업년도 법인세 65,1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처분일자 2005. 5. 28.은 오기로 보인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수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원철 판사 임성실 판사 박정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