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근거과세원칙, 중복조사금지 규정 등의 위반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3736 선고일 2007.04.25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로서 근거과세원칙, 중복조사금지 규정, 사전통지절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게 한 2002년도분 법인세 2,911,459,11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22,866,060원, 2003년도분 법인세 101,800,4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동산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인바, 2001. 9.경부터 2003. 10.경까지 ○○시 ○○구 ○○동 ○○○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55개 호실 중 153개 호실(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고 한다)을 △△△등에게 분양한 후 피고에게 위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 3.경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원고의 탈세사실에 관한 자료(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계약자, 실제 분양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다)를 제공받은 후 2004. 5. 3.부터 2004. 7.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분양수익금액 누락여부에 관한 법인세 부분 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 조사 시 원고회사 직원으로부터 ‘상가별 분양금액 및 세금계산서발행내역’, ‘상가별 예정분양내역’ 및 ‘상가별 실지분양내역’으로 구성된 전산자료를 확보하였고(이와 달리, 위자료들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원고로서는 알지 못하는 자료이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무 조사 시에 조사기관에 제공한 사실도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후 이 사건 상가들 중 실제분양가의 조사가 가능하였던 93개 호실에 대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87개가 위 전산자료 중 ‘상가별 실지분양내역’(이하, ‘이 사건 전산자료’라고 한다)에 기재된 분양가와 동일하였다(나머지 6개 호실 중 1개 호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전산자료에 분양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5개 호실의 경우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보다 확인된 실제분양가가 높았다. 이와 달리 위 87개 호실 중 일부의 경우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가가 실제 분양가보다 높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반증이 제출된 바 없어(변론종결 후 원고가 제출한 이○○ 명의의 확인서 등은 분양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전산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상가들 중 실제분양가격을 확인한 93개 호실의 분양가는 확인된 실제분양가대로, 실제분양가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54개 호실의 분양가는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대로 각 결정하여(나머지 6개 호실 중 4개 호실은 이 사건 전산자료상 분양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2개 호실은 신고된 금액이 이 사건 전산자료상의 분양금액과 일치하므로, 그 각 분양가를 원고가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유지하였다)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에 의한 분양수입금액 중 신고누락분을 7,613,508,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마.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4. 10. 1.경 원고에게 위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바. 원고는 2004. 10. 25.경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6. 1. 20.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도 2003.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2사업연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이하, ‘당초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3, 9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장○○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근거과세원칙 위배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상가들의 실제분양가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단순한 혐의자료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각 처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중복조사금지규정 위배

○○지방국세청장은 이미 2003.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원고를 상대로 당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위 탈세제보는 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명백한 탈세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령에 위배되고,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 또한 위법하다.

(3) 사전통지절차규정 위배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에 관한 국세기본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 또한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을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가 당초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김○○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 강○○이 원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양○○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분양가액을 확인한 93개 호실의 분양가가 이 사건 전산자료와 일치하며, 불일치하는 6개 호실 중 5개 호실의 실제분양가는 오히려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보다 높은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실제분양가를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54개 호실의 실제분양가는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와 일치하거나 그보다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54개 호실의 실제분양가를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로 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전산자료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의 “증빙자료‘가 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중복조사금지규정 위반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 후에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성명불상자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공한 자료는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자 및 실제분양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자료로서 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할 것인바(이러한 점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분양수익금액 중 상당 부분이 신고 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점에 의하여서도 뒷받침 된다), 이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사전통지절차규정 위반 여부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만일 이 사건 세무조사 실시 전에 사전통지를 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전산자료를 조작, 삭제하거나,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계약자들에게 부탁하여 분양가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한 분양가대로 조사당국에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의 증거 인멸 행위를 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을17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계약자들에게 부탁하여 실제분양가를 조작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금지규정 및 사전통지절차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