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임대료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3460 선고일 2007.04.18

제3자에 대한 임대료 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함

주 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내역 [별표1] ‘㉮ 고지세액’란 순번 ⑥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별표1]의 1999년 내지 200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별지 부과내역 [별표2]의 1997년 1기 내지 2002년 2기 각 부가가치세의 각 ‘㉮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 경정세액’란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처인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5. 3. 13.경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실업(대표이사 원고, 이하 ‘○○실업’이라고 한다)에게, 그 소유의 ○○시 ○○구 ○○동 ○○○ 대 3,037㎡, 같은 동 247-1 잡종지 1,325㎡ 및 그 지상의 단층 공장건물 532.23㎡(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하여 오던 중 1997. 1. 1.부터 1999. 12. 31.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 그 다음날부터 2001. 12. 31.까지는 보증금 2억 4,000만원, 2002. 1. 1.부터는 보증금 3억 4,000만원으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
  • 나. ○○실업은, 위 임차 이전인 1983. 12. 14.경 ○○○에 의하여 증축된 위 원천동 246 및 247-1 지상건물을 1991. 12. 24.경 지하 1층, 지상 3층의 공장건물 2,152.60㎡(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로 증축된 상태로 취득하여 이 사건 1, 2부동산을 ○○상사 및 ○○○ 1급 자동차정비공업사에 아래 표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 또는 전대하였다. 임차인 기간 보증금(원) 월세(원)

○○상사

2000. 4. 5. ~ 2002. 4. 3. 25,000,000 1,100,000

2002. 4. 4. ~ 현재 25,000,000 1,800,000

○○○ 1급 자동차정비공업사

1999. 1. 1. ~ 2002. 12. 31 120,000,000 10,000,000

2003. 1. 1. ~ 현재 140,000,000 13,000,000

  • 다. 한편, 망인은 2002. 9. 20. 사망하여 망인의 남편인 원고 및 아들인 이교진. 이재진, 이재상이 이 사건 1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라. 피고는 2004. 10.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특수관계자인 ○○실업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실업이 이 사건 1, 2부동산을 ○○상사 등에게 임대 또는 전대하고 얻은 임대료 상당의 수입금액에 이 사건 1, 2부동산의 기준시가 합계액에서 이 사건 1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임대료를 이 사건 1부동산의 적정임대료로 파악한 후 원고가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음을 들어 위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별지 부과내역 [별표1], [별표2]의 각 ‘㉮ 고지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순번 ⑥ 제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한편, 피고는 2004. 10. 12. 원고와 공동으로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위 이교진, 이재진, 이재상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망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별지 부과내역 [별표1] ‘㉮ 고지세액’란 순번 ⑥ 기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호증의 1 내지 8, 을 2호증의 1 내지 12, 을 3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8,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 가운데 별지 부과내역 [별표1] ‘㉮ 고지세액’란 순번 ⑤ 기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합한 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소 가운데 별지 부과내역 [별표1] ‘㉮ 고지세액’란 순번 ⑥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한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 나. 판단

(1)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별지 부과내역 [별표1] ‘㉮ 고지세액’ 란 순번 ⑤ 기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결과가 명확하여 인용 재결이 예상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며, 여기서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동질성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각 사업연도 및 과세기간을 달리 하기는 하지만 1개의 동일한 처분으로 행하여진 점,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물건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쟁점 및 처분이 동일하여 전심절차의 심판기관이 새로운 자료에 기하여 다시 형성되는 심증과 의견에 기하여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 다툼의 내용이 서로 달라질 가능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순번 ⑤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과 기본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사건으로서 동종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순번 ⑤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로서 국세심판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부과내역 [별표1] ‘㉮ 고지세액’ 순번 ⑤ 기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부과내역 [별표1] ‘㉮ 고지세액’란 순번 ⑥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원고의 아들인 이교진, 이재진, 이재상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임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조세의 납세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순번 ⑥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합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1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으로 선책한 ○○실업의 이 사건 1, 2부동산의 전체 임대료에서 이 사건 1, 2부동산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중 이 사건 1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계산방법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2) 이 사건 1부동산만 임대할 경우에는 이 사건 1, 2부동산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임차인의 이용 상황이나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 사건 1부동산 중 토지부분 지상에 이 사건 2부동산이 위치하고 있어 그 사용과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여 이 사건 1부동산의 임대료만으로는 정상적인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없는 등 이 사건 1부동산은 이 사건 2부동산과 개별적인 이용가치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규정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4항 제1호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금액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위와 같은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임대료 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거래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 인접 유사지역 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을 조사, 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참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료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3517 판결, 2002. 11. 13. 선고 2001두87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임료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1부동산과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한 임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1, 2부동산의 입지, 용도,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업의 이 사건 1, 2부동산의 임대 또는 전대상의 임대료는 이 사건 1부동산의 임대와 유사한 상황에서 ○○실업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상사 등과 거래한 가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1부동산의 적정임대료를 이 사건 1, 2부동산의 임대 또는 전대로 인한 임대수입에서 이 사건 1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이 사건 2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내역 [별표1] ‘㉮ 고지세액’란 순번 ⑥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