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임대료 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함
제3자에 대한 임대료 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함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내역 [별표1] ‘㉮ 고지세액’란 순번 ⑥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별표1]의 1999년 내지 200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별지 부과내역 [별표2]의 1997년 1기 내지 2002년 2기 각 부가가치세의 각 ‘㉮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 경정세액’란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취소한다.
○○상사
2000. 4. 5. ~ 2002. 4. 3. 25,000,000 1,100,000
2002. 4. 4. ~ 현재 25,000,000 1,800,000
○○○ 1급 자동차정비공업사
1999. 1. 1. ~ 2002. 12. 31 120,000,000 10,000,000
2003. 1. 1. ~ 현재 140,000,000 13,000,000
- 다. 한편, 망인은 2002. 9. 20. 사망하여 망인의 남편인 원고 및 아들인 이교진. 이재진, 이재상이 이 사건 1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라. 피고는 2004. 10.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특수관계자인 ○○실업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실업이 이 사건 1, 2부동산을 ○○상사 등에게 임대 또는 전대하고 얻은 임대료 상당의 수입금액에 이 사건 1, 2부동산의 기준시가 합계액에서 이 사건 1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임대료를 이 사건 1부동산의 적정임대료로 파악한 후 원고가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음을 들어 위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별지 부과내역 [별표1], [별표2]의 각 ‘㉮ 고지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순번 ⑥ 제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한편, 피고는 2004. 10. 12. 원고와 공동으로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위 이교진, 이재진, 이재상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망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별지 부과내역 [별표1] ‘㉮ 고지세액’란 순번 ⑥ 기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호증의 1 내지 8, 을 2호증의 1 내지 12, 을 3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8,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소 가운데 별지 부과내역 [별표1] ‘㉮ 고지세액’란 순번 ⑤ 기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합한 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소 가운데 별지 부과내역 [별표1] ‘㉮ 고지세액’란 순번 ⑥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한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1)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별지 부과내역 [별표1] ‘㉮ 고지세액’ 란 순번 ⑤ 기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결과가 명확하여 인용 재결이 예상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며, 여기서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동질성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각 사업연도 및 과세기간을 달리 하기는 하지만 1개의 동일한 처분으로 행하여진 점,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물건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쟁점 및 처분이 동일하여 전심절차의 심판기관이 새로운 자료에 기하여 다시 형성되는 심증과 의견에 기하여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 다툼의 내용이 서로 달라질 가능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순번 ⑤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과 기본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사건으로서 동종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순번 ⑤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로서 국세심판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부과내역 [별표1] ‘㉮ 고지세액’ 순번 ⑤ 기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부과내역 [별표1] ‘㉮ 고지세액’란 순번 ⑥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원고의 아들인 이교진, 이재진, 이재상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임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조세의 납세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순번 ⑥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합하다.
(1) 피고가 이 사건 1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으로 선책한 ○○실업의 이 사건 1, 2부동산의 전체 임대료에서 이 사건 1, 2부동산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중 이 사건 1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계산방법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2) 이 사건 1부동산만 임대할 경우에는 이 사건 1, 2부동산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임차인의 이용 상황이나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 사건 1부동산 중 토지부분 지상에 이 사건 2부동산이 위치하고 있어 그 사용과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여 이 사건 1부동산의 임대료만으로는 정상적인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없는 등 이 사건 1부동산은 이 사건 2부동산과 개별적인 이용가치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규정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내역 [별표1] ‘㉮ 고지세액’란 순번 ⑥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