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11.18.부터 군포시 ○○동 ○○-○에서 금융단말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뱅○○○○ 주식회사(‘뱅○○○○’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2002. 제2기 합계 5,033,363,636원, 2003. 제1기 합계 13,233,6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19장(‘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을 교부받고, 캐○○○○ 주식회사(‘캐○○○○’라 한다)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2002. 제2기 합계 3,628,720,000원, 2003 제1기 합계 1,04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5장을, 보○○ 주식회사(‘보○○’이라 한다)에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2003. 제1기 합계 8,925,8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11장(‘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발행하여 이에 기한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았다고 보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 제2기 부가가치세 435,656,650원, 2003. 제1기 부가가치세 886,858,68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위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매출세액을 익금불산입하여 2002사업년도 법인세 693,513,800원, 2003사업년도 법인세 1,246,775,0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05.6.13.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6.3.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3호증, 을 1호증의 1내지6,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거래행위를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원고는 계약에 따라 실제로 생산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구매와 판매를 했으며, 은행을 통해 거래대금을 주고받았고, 당시 생산한 물품을 지금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실물 거래를 했고 세금을 탈루하거나 포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형사 고발한 사건도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뱅○○○○는 2000.3.21. 설립되었고 사업장 및 가정의 뱅킹시스템 분야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2002.4.13. 삼○○○○ 주식회사(‘삼○○○○’라 한다), 삼○○○ 주식회사(‘삼○○○’라 한다)와 제휴를 맺어 대규모 단말기 납품계약(금융단말기 1,240,000대), 수주금액 2,51400,000,000원, 공급기간 2002.6.부터 2003.5.까지)을 체결하고 단말기를 공급하던 중, 2002.하반기부터 신용카드 사업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신용카드 회원의 가두 모집 금지, 사용 한도 축소 등 정부의 규제로 인해 삼○○○에서도 경영난을 겪게 되자, 삼○○○○가 뱅○○○○와 단말기 납품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뱅○○○○는 그로 인하여 이미 생산한 단말기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원자재 구입을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았던 금융기관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의 고지 및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았다, 뱅○○○○는 개발비와 제품생산비로 약 200억원을 투입하고 매월 10억원의 경비가 발생함에 따라 자금이 고갈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170억원의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구매자금은 3개월마다 상환하는 회전대출이었고, 삼○○○○와의 계약도 해지되어 단말기 판매대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위 구매자금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뱅○○○○의 대표이사 이○○는 세무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 “뱅○○○○의 금융단말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원고, 보○○, 캐○○○○,모○○○○○ 등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뱅○○○○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실제 물건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이미 생산한 단말기를 원고 등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원고 등 거래처는 캐○○○○ 등 원자재 공급업체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며, 원자재 공급업체는 다시 뱅○○○○에게 원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자재 공급업체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뱅○○○○에 제공하여 뱅○○○○로 하여금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순환 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를 했고, 캐○○○○와 원고에게는 이○○가 직접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로 진술하였다. 이○○는 2004.7.경 위 순환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 2004고약35051호로 약식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4고정271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5.5.6.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뱅○○○○에 2002.9.16.부터 2003.4.30.까지 사이에 28회에 걸쳐 합계 19,69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캐○○○○호부터 2002.12.30.부터 2003.1.29.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4,314,000,000원을, 보○○으로부터 2003.2.24.부터 2003.4.28.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9,712,690,000원을 입금받았다.
(4) 검찰은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이○○에 대하여는, 이○○이 2004.2.13.부터 대표이사가 되었으므로 위 거래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는 위 거래행위가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순환거래 형태인 것은 인정되나, 실제로 물건의 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무혐의처분을 했다. 【인정근거】갑3,4,9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의2, 을7호증, 을9호증의1내지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 또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되,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 및 수익 또는 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수익 및 비용인지 등이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수익 및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에 한하여,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7.14.선고 94누3407판결등참조)
(2) 이사건 각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2.다.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뱅○○○○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무렵 삼○○○○와의 단말기 납품계약 해지로 인하여 이미 생산된 단말기의 판매가 어려워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변제의 독촉을 받았던 점, 뱅○○○○의 사장 이○○는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을 위하여 실제 물건의 공급없이 순환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와 캐○○○○, 보○○은 이○○가 타인 명의로 설립하였던 뱅○○○○의 단말기 판매회사로서 그 회사들 사이에 단말기 등의 대량거래가 있다면 이를 정상적인 물품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물건의 운송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자금융통을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