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900 선고일 2006.11.01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를 일부 인정을 하면서, 추가하여 추계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의 세금계산서가 원고의 사업에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요구는 부당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6.18.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333,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란 상호로 전자관 제조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장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300,108,880원(이하 ‘이사건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5.6.18. 이 사건 쟁점매입세액이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세액을 경정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다음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333,9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호증, 을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제로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쟁점매입세액 상당의 IC등 전자부품을 매입하였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면 원고의 매입원가비율이 17.1%에 불과하여 매출총이익률이 82.9%에 달하는데, 이는 동종업계의 단순경비율이 9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현실성이 없으므로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 주식회사로부터 2002.1.31. 공급가액 98,217,773원, 2002.2.28. 공급가액 106,318,550원, 2002.3.30. 공급가액 95,572,620원 등 합계 300,108,88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장부 및 증빙자료에 기하여 2002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장부나 증빙 자료 등에 이 사건 가공매입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장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없거나 허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가공매입계산서 상당액에 관하여 달리 원재료 등을 매입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의 부존재를 추정함이 상당하며(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