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로 된 85% 상당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따로 있고 주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 명의로 된 85% 상당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따로 있고 주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피고가 2004. 11. 23.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순번 1~5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소외 법인은 2002. 1. 16. 발행주식수 20,000주(1주당 금액 5,000원), 자본금 1억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당시 주주별 보유주식수는 이○○이 75%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가 13,000주, 이○○ 본인이 3,000주, 이○○의 처인 서○○이 2,000주, 박○○와 정○○이 1,000주씩이지만, 실제로는 주식회사 ○○○○○○○가 주금 1억원 전액을 납입하였다. 이○○은 소외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03. 3. 31까지, 다시 2003. 12. 22.부터 소외 법인 폐업시까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2. 3. 18. 소외 법인의 과장으로 입사한 후 2003. 1. 1.부터 차장으로 승진하여 영화관 운영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 1. 31. 퇴사하였다. 원고는 근무기간 내내 소외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3) 원고는 2002. 10. 5. 이○○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의 주식 13,000주, 서○○의 주식 2,000주, 박○○ 및 정○○의 주식 각 1,000주 합계 17,000주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그 중 7,800주는 2003. 4. 1. 주식회사○○○○○○○의 윤○○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반환하였고, 8,200주는 2003. 4. 2. 이○○에게 반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
(4) 또한 원고는 2003. 4. 10.부터 2004. 12. 31까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직전인 2003. 4. 5. 이○○은 주식회사 ○○○○○○○가 주최한 가수 ○○○의 콘서트 대금 지급조로 소외 법인의 영업권 전체를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할 업무는 남아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의 1 내지 6,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10, 갑9호증, 갑10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에 대한 과세 내역 순번 세목 세액(85% 지분 비율)(원) 1 200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4,178,010 2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0,786,900 3 2003년 2월분 근로소득세 142,690 4 200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0,631,170 5 2003년 3월분 근로소득세 434,350 합계: 56,173,120 6 2003 사업연도 중간예납분 법인세 3,138,320 7 2003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1,240,310 8 200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8,911,490 합계: 23,290,1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