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를 받고 실사를 거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인 아무런 회계관련 자료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재고자산의 가액과 실사를 거쳐 평가한 재고자산의 가액의 차액이매우 큰 점 등으로 보아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은 실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임
회계감사를 받고 실사를 거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인 아무런 회계관련 자료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재고자산의 가액과 실사를 거쳐 평가한 재고자산의 가액의 차액이매우 큰 점 등으로 보아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은 실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임
사 건 2006구합 27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민●●
○○시 ○○구 ○○동 707 ○○○○ ○○○호 피 고 ○○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3.7. 원고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93,389,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위 2004.3.7.은 2004.3.4.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는 2002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시장에 진출한 Auto-Pc 사업과 PDA사업에서는 투자자금회수에 실패하고, 운영자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혈을 감내하면서 수출을 감행한 SVR(SET-TOP-BOX)에서는 채산성 악화로 손실이 생겨 금융기관의 여신축소로 인하여 2004.9.30. 부도가 나자, 2004.10.2. 수원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2004.10.25.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화의개시신청 전에, SVR사업의 생산설비, 생산인원, 원재료 재고를 주식회사 배가텍에 양도하고, 국방부 납품 사업의 주력사업인 5KW통신용 발전기 납품사업은 그 이행이 불가능해지고 석문전기주식회사에 위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등으로 향후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위 법원은 2004.12.3. 화의 폐지결정을 하여 2004.12.27.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의 최대주주였던 송◎◎(11.4%), 박◇◇(2.86%)는 2004.4.12.경 주식회사 ☆☆☆☆☆☆ (‘☆☆☆☆☆☆’라 한다.)에게 ★★★★★의 경영권을 넘기기로 하고, ★★★★★의 2003.12.31.자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한 실사에 ☆☆☆☆☆☆의 신경영진을 참가시켜 기업인수를 위한 실사도 함께 실시한 후, 2004.5.28. ☆☆☆☆☆☆에게 ★★★★★의 주식을 각 양도하였고, 같을 날 대표이사는 송◎◎에서 양◆◆로 변경되었다.
(3) ★★★★★가 작성한 연도별 재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과 목 2002.12.31. 2003.12.31.
2004. 6.30.
2004. 9.30. 재고자산계 17,046,377,802원 23,636,282,796원 25,018,391,524원 22,681,615,858원 상 품 324,661,986원 1,899,160,000원 3,088,317,944원 4,180,420,575원 제 품 5,808,928,485원 8,848,398,644원 9,873,517,500원 9,619,218,911원 재공품 2,346,572,853원 2,411,493,420원 4,354,446,911원 119,937,816원 원재료 8,475,350,237원 10,456,387,617원 7,693,127,617원 8,276,535,013원 미착품 90,864,241원 20,843,115원 8,961,552원 485,503,543원
(4) ■■신용정보 주식회사는 ★★★★★의 화의신청에 따른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4.11.10.부터 2004.11.26.까지 사이의 ★★★★★의 2004.9.30.을 기준으로 한 자산상태를 실사하였는데, 재고자산의 경우 2004.7.1. 이후 재고수불기록이 전혀 없고 재고담당자 등이 퇴사하여 자료가 부족하므로, 조사기준일부터 실사일까지의 재고자산의 입출량이 많지 않다는 ★★★★★의 경리담당자의 말에 따라 2004.11.23.보관중인 재고자산의 수량을 조사기준일의 수량으로 보고, 2004년 중의 ★★★★★의 매입, 제조원가 산정내역이 불완전하여 재고자산의 정확한 단가를 산정할 수 없어서 2003년 말경의 재조자산의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의 가액을 산정하였으며, 보관중인 재고자산의 대부분이 장기체화 또는 반품재고이므로 재고자산 중 상품과 제품은 실사 확인된 수량에 2003년 말경의 재고단가 등을 적용하여 재고금액을 정한 후 추정된 재고금액의 50%를 경가감하고, 기타 재고자산은 재고의 보관상태 등을 감안하여 자산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전액 평가감하여, 2004.9.30. 현재의 재고자산 가액을 83,131,532원으로 평가하였다.
(5) ■■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조사보고서에는 “★★★★★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새 경영진과 함께 입사한 임직원의 상당수는 용산전자상가에서 전자부품을 취급하여 온 도소매상 출신으로서 2004.8. 말경 현금화할 수 있는 재고자산을 자체 거래선을 통하여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00.10.부터 2004.9.30.까지 ★★★★★의 회계팀장으로 근무하였던 노△△은 2006.10.경 “2003년말 재고자산 중 7,739,227,227원 상당의 재고자산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미리 반영한 가공의 재고자산이다.”라는 내용의 서면(갑 5호증)을 작성한 적이 있으나, 당심 법정에서 “위 서면은 위 재고자산이 가공의 재고자산인지에 관한 조사 ․ 확인 없이 2004년도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고, 2003.12.31. 자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한 실사 당시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은 실제로 존재한 것이며, 2004.7. 경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2004.6월말 까지의 회계관련자료는 정리하였다.”하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3호증의 1,2, 갑 4,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박태동 _______________ 판사 신영철 _______________ 판사 김윤선 _______________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1977.12.19>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1977.12.19>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가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세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햐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3.12.30>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재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31., 2001.12.31.>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7.12.30]
• 제68조 (결정 ․ 경정사유의 범위<개정 2003.12.30>)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개정 2003.12.30.>)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0.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2003.12.30.>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 ․ 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