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얻게 된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 성립하는 것으로 소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그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얻게 된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 성립하는 것으로 소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그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1. 이 사건 소 중 2005. 12. 22.자 가산금 8,170,640원 및 중가산금 22,877,7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35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고, 피고가 200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8,170,640원과 중가산금 22,87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2000. 9. 22. 선고 0000두0000 판결 참조), 갑 1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2005. 6. 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한 사실, 그후 원고는 2005. 12. 22.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당일까지의 중가산금이 계산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을 발부받아 청구취지 기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납부기한 경과 후에 위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는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1) 위법소득 부분 원고는 당초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경우 ○○○에게 그 매도대금 중 6억 4,8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원고가 알선수수료로 취득하거나 제반경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9억 7,200만원에 매도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알선수수료로 342,806,660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과의 약정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알선수수료 등은 3억 2,400만원(= 9억 7,200만원 - 6억 4,800만원)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가 파악한 위 342,806,660원에서 당초 약정한 위 3억 2,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8,806,660원은 원고가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격을 실제와는 다르게 고지하는 등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얻게 된 수입으로 이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알선수수료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일이 열거하여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법인의 소득이 위법행위에 의하여 사외유출됨으로써 해당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게 귀속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소득세법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얻게 된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위 18,806,660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18,806,66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부분은 위법하다.
(2) 소개비 부분 원고가 ○○○에게 소개비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나, 갑5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희망자를 모집하여 오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매매의 중개에 관여한 ○○○에게 소개비로 4,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4,100만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취득함에 있어 소요된 비용으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이 사건 알선료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4,1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부분은 위법하다.
(3) 합의금 부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으로부터 ○○리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추가로 지출한 6,600만원은 이미 이 사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고, 갑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3. 3. ○○○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조 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 1.부터 12. 31.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 납부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그 귀속자가 그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알선료 중 앞서 살핀 위법소득 및 소개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2000. 1. 1. 성립되었고, 그 이후에 원고가 위 1억 5,000만원을 ○○○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앞서 본 위법소득 18,806,660원 및 소개비 4,1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기록상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