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횡령, 배임 등의 위법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382 선고일 2007.10.31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얻게 된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 성립하는 것으로 소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그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5. 12. 22.자 가산금 8,170,640원 및 중가산금 22,877,7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35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고, 피고가 200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8,170,640원과 중가산금 22,87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 5. 18. ○○○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 ○○면 ○○리 산 ○○ 임야 2,678㎡(약 81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도를 위임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은 원고가 결정하되 그 중 ○○○에게는 평당 80만원으로 계산한 6억 4,800만원만을 지급하고, 위 돈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알선료로 취득하되 위 알선료에서 소개인에게 지급할 성공보수 등 각종 경비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원고는 1999. 7. 6. ○○○에게 이 사건 토지를 9억 7,200만원에 매도한 후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에게는 마치 이 사건 토지를 약 5억 3,000만원에 매도한 것처럼 고지하였고, ○○○의 요청에 따라 위 5억 3,00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시 ○○면 ○○리 ○○-○○ 전 635㎡(이하 ‘○○리 토지’라고 한다)를 5억 1,000만원에, 위 ○○면 ○○리 ○○-○○ 전 499㎡를 3,800만원에 각 취득하여 주는 과정에서 그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토지매입 등기비용(200만원) 및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13,193,340원)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2000. 3. 초순경 ○○○으로부터 ○○리 토지의 가치가 위 매수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거센 항의를 받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5억 7,600만원에 ○○리 토지를 매수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에서 위 각 토지의 대체취득 등에 사용한 금액 5억 4,800만원, 등기비용 및 양도소득세 15,193,340원, ○○리 토지를 재매수함에 있어 추가로 사용한 6,600만원(= 5억 7,600만원 - 5억 1,000만원) 등 합계 629,193,340원을 공제한 342,806,660원(이하 ‘이 사건 알선료’라고 한다)을 알선수수료로 취득하고도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가 당초 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합산한 다음 2005. 4. 10.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354,7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2000. 9. 22. 선고 0000두0000 판결 참조), 갑 1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2005. 6. 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한 사실, 그후 원고는 2005. 12. 22.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당일까지의 중가산금이 계산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을 발부받아 청구취지 기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납부기한 경과 후에 위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는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개비조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알선한 ○○○에게 8,000만원을, ○○○에게 4,100만원을 각 지급하였고, ○○○으로부터 ○○리 토지를 매수하면서 추가로 6,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뒤늦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도가격을 알게 된 ○○○이 원고를 고소하거나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에게 합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3억 3,7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로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위법소득 부분 원고는 당초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경우 ○○○에게 그 매도대금 중 6억 4,8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원고가 알선수수료로 취득하거나 제반경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9억 7,200만원에 매도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알선수수료로 342,806,660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과의 약정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알선수수료 등은 3억 2,400만원(= 9억 7,200만원 - 6억 4,800만원)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가 파악한 위 342,806,660원에서 당초 약정한 위 3억 2,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8,806,660원은 원고가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격을 실제와는 다르게 고지하는 등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얻게 된 수입으로 이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알선수수료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일이 열거하여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법인의 소득이 위법행위에 의하여 사외유출됨으로써 해당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게 귀속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소득세법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얻게 된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위 18,806,660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18,806,66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부분은 위법하다.

(2) 소개비 부분 원고가 ○○○에게 소개비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나, 갑5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희망자를 모집하여 오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매매의 중개에 관여한 ○○○에게 소개비로 4,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4,100만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취득함에 있어 소요된 비용으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이 사건 알선료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4,1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부분은 위법하다.

(3) 합의금 부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으로부터 ○○리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추가로 지출한 6,600만원은 이미 이 사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고, 갑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3. 3. ○○○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조 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 1.부터 12. 31.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 납부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그 귀속자가 그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알선료 중 앞서 살핀 위법소득 및 소개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2000. 1. 1. 성립되었고, 그 이후에 원고가 위 1억 5,000만원을 ○○○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앞서 본 위법소득 18,806,660원 및 소개비 4,1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기록상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