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쭈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므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쭈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므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86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2005. 2. 19. eixgdfydfyd 재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 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 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이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 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 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 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생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