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유지분이 있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245 선고일 2007.08.16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일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사실상 양도차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주 문

1. 피고가 2005. 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각 92,391,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청의 경위
  • 가. 2002. 7. 12. ○○시 ○○구 ○○동 ○○-○ 대 000m 2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2동 면적 합계 000m 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함○○ 2/4지분, 원고들 각 1/4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그 후 2003.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신○○ 외 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함○○ 등 매도인 측에서는 2003. 5. 31. 양도가액을 2,6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553,600,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 46,4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된 2,600,000,000원이 아니라 3,881,100,000원인 사실을 밝혀낸 후, 2005. 1. 3. 기히 신고된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1,281,100,000원을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각 92,391,260원을 추가로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들은 2005. 4.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12. 15.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6.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1, 14, 20,을 제1 내지 3호증,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함○○ 및 그 남편인 이○○에 대한 대여금 등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을 뿐으로, 실제로는 함○○ 및 이○○ 부부가 이를 양도하였고, 양도대금도 전부 동인들에게 귀속된 반면, 원고들로서는 그 명의로 된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 ․ 이율 ․ 변제기한 ․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판 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 5, 7 내지 9, 11, 14, 15, 18 내지 20, 23 내지 25, 32, 34 내지 36, 38, 갑 제9호증의 3,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함○○의 남편인 이○○은 2002. 7. 12.경 원고 노○○ 및 그 아들인 원고 노○○과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호텔을 신축 ․ 운영하기로 하고 이○○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인 함○○ 및 원고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 매수대금은 우선 이○○이 조달하였지만, 취득세 및 등록세 등 86,000,000원은 원고 노태문의 처인 최○○이 부담하였고,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하여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 2억 원은 원고 노○○이 부담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이 동업을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이○○도 호텔 신축사업을 포기한 채 2003. 3. 1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신○○ 외 3인에게 대금 3,881,1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은 모두 이○○이 지급받은 사실,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나 양도할 때 모두 매매대금 등 매매조건은 이○○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실, 원고들과 최○○은 이○○으로부터 취득세 등 86,000,000원, 원고 노○○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한 이○○의 연체임대료 76,915,000원,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2억원,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함○○이 최○○으로부터 차용한 2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정산 ․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분배받은 바가 없는 사실, 원고 노태문은 공동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는 관계로 대금영수증에 매도인으로서 날인을 하였음에도, 2005. 11. 9.경 이○○이 원고들 명의의 대금영수증을 위조 ․ 행사하였다고 형사고소 하였다고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6. 7. 1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이 이○○과 사이에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호텔을 신축 ․ 운영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도 부지 매입대금 중 분담분을 출자하지 못한 채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금과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만 부담하였다가 중도에 동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으로부터 위 제세금 및 임대보증금 등을 정산 ․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그 양도차익을 분배받은 바가 없다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당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에 따라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매각시 그 대금영수증에 날인을 하였다거나,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지분 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