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고액의 결손처분을 받은 자이며, 동인이 발행한 대부분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고액의 결손처분을 받은 자이며, 동인이 발행한 대부분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보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12. 10. 원고에게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65,75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325,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으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
○○○에 대한 1999. 1.말경 대여금채권 1,6000만 원으로 이 사건 중고 사출성형기계 매입대금 중 일부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중고 사출성형기는 수리 후 정상적으로 매출하였다.
(2) ◎◎에너지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 △△△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고 공급자가 ◎◎에너지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위장사업자인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 나. 관계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고(대법원 1997. 9. 23.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선고 94누13206 판결 등 참조).
(2) ○○사업으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 갑5호증의1내지6,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1995. 12. 5. ☆☆☆☆을 개업하여 2000. 3. 23. 폐업하였는데, 1999. 8.경까지 무재산 등의 사유로 합계 300,941,450원의 결손처분을 받았다. (나) ○○○은 2004. 5.경 자료상혐의자(범칙기간 1999. 1. 1.부터 1999. 12. 31.)로 고발되어 조사받으면서 매입거래내역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시인하였고,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몇몇의 매입업체도 조사결과 자료상혐의자나 고액의 결손처분을 받은 업체들로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위 조사당시 ○○○과 그의 직원 ♧♧♧ 및 매입업체는 위 범칙기간 동안의 ☆☆☆☆의 매출거래내역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매입업체가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대가로 발행금액의 10% 상당의 금원을 ○○○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이와 같은 진술에 터잡아 일부 거래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한 결과, ○○○에게 지급되었다는 수표가 매입업체의 계좌로 재입금되거나 매입업체의 거래상대방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원고가 문제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인 1997. 3. 3.부터 1998. 8. 25. 경까지 사이에 ○○○에게 계좌이체 한 금액은 2,000만 원이고, ○○○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액은 1,100만 원으로 그 차액이 900만 원이다. 원고가 1997. 4. 20. ○○○에게 대여하였다는 2,700만 원은 계좌이체 내역이 없고, 차용증만 있을 뿐인데, 그 차용증에는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변제일은 한달 후 인 같은 해 5.20.로 되어 있다. 또한 1999. 1.말경 차용금 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게 된 거래 과정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중고 사출성형기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총 8,520만 원 중 개관적인 증빙(계좌이체)이 있는 것은 562만 원 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그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한다. (바) 원고가 ○○○에게 1999. 9. 10.자 매입분 2,400만 원에 대한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 6장 합계 1,900만 원(이 사건 소송 중 제출됨)의 뒷면에는 ○○○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날인은 ○○○이 은행에 제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배서용으로 한 것은 아니고(원고도 지급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으로 하여금 수표 뒷면에 명판을 찍도록 한 다음 이를 사본하여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은 위 수표의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위 수표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잔금 1,940만 원(2,400만원-(계약금300만 원+1999. 9. 10. 일부 기계대금으로 지급한 160만 원))과도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중고 사출성형기를 수리하여 매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중고 사출성형기와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매매대금이 입금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위 인정과 같이 ○○○이 문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고액의 결손처분을 받은자로서 같은 해에 동인이 발행한 대부분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확인되었고, 원고가 ○○○에게 계좌이체한 금액도 부가가치세액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제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3) ◎◎에너지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 을6호증의1내지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너지의 실질적인 사업주 ◇◇◇은 1999. 6. 30. 자료상행위자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이 사건 유류의 거래는 1999. 2기에 두 달 사이로 단 두 차례, 그것도 ◎◎에너지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1999. 2.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제의 세금계산서는 적어도 원고와 ◎◎에너지 사이에서의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고,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문제의 유류를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것이며, 따라서 설령 원고가 △△△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문제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