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무서장은 ○○종합건설(주)(‘○○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건설이 2002.7.1.부터 2002.12.31.까지 사이에 △△종합건설(주)(‘△△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시 ○○구 ○○동 386-1, 5, 6, 386소재 ○○센트런타워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수취한 공급가액 83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건설용역 제공자를 원고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통보내용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05.5.1. 원고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6,11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실질 사업자는 △△종합건설이다. 원고는 △△종합건설의 직원으로서 현장책임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계약인으로서, 6촌 동생인 ○종○은 보증인으서, ○○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지불약정서, 하도급공사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종합건설은 부가가치세액만 △△종합건설에게 지급한 사실, ○정○(△△종합건설의 대표이사)는 2004.6.15. △△세무서에서 “원고가 13억원에 계약하여 2003.1.경 13억원 중 기성 836,000,000(공급가액)만 정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도기성 836,000,000원은 전부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04.8.23. ▲▲세무서에서 “계약당시 △△종합건설의 직원은 아니었고 김○○의 소개로 △△종합건설 ○정○ 사장을 알게 되었고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종합건설이 세금체납이 있다는 사실과 ○정○ 사장도 실질적인 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 결국 하도급자를 △△종합건설에서 ○○이앤씨로 교체하였다. 수표 및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 받으며 ○종○이 주로 현금으로 교환해 와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종합건설에서 원고를 고소, 고발하였는데, 이익이 나면 원고와 ○정○ 사장이 7:3으로 이익분배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것이 실행이 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진술한 사실, 2006.1.26. ○○경찰서에서 원고는 “○종○이 ○○종합건설의 회장인 ○상○의 친구라 ○종○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다. 김○○의 소개로 ○정○를 소개받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종합건설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를 수주할 예정이니 △△종합건설 ○○지사장 직책을 달라’고 하여 원고가 △△종합건설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정○는 “△△종합건설에서 수주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수주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원고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4~500만원 정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종합건설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공사 특성상 현장소장인 자신은 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성과급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② △△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 진행, 대금결제 등에 있어서 수급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