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의 지급방식, 원고가 김○○ 등을 채용한 경위, 영수증을 직접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여 준 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대금의 지급방식, 원고가 김○○ 등을 채용한 경위, 영수증을 직접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여 준 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7. 원고에게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81,810원 및 2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69,2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은 주식회사 ○○○로부터 2000. 4. 5. ○○시 ○○동 145 일원의, 2000. 4. 25. 같은 시 ○○동 476의 각 가스관로매설공사(위 공사들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았다.
(2) 원고는 ○○○○○○○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김○○, 김○○ 등 일용노동자들을 모집하여 함께 일하면서,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11차례에 걸쳐 88,470,000원을 받았는데, 그 때마다 원고는 ○○○○○○○에게 아래와 같이 ‘현장 가불’, ‘현장 기성’ 등의 내역이 기재된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돈으로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 등을 정산하였다. 날 짜 지급금액(원) 영수증 내역 1
2000. 4. 22. 2,000,000
○○동 현장 가불 2
2000. 4. 27. 1,000,000 현장 가불 3
2000. 4. 30. 1,000,000 현장 가불 4
2000. 5. 08. 4,000,000 현장 가불 5
2000. 5. 12. 1,000,000 현장 가불(○○동) 6
2000. 5. 18. 3,000,000 현장 가불 7
2000. 5. 23. 2,000,000 현장 가불(○○동) 8
2000. 5. 31. 7,000,000 현장 가불 9
2000. 6. 12. 2,000,000 현장 가불 10
2000. 6. 30. 45,000,000 현장 기성 11
2000. 7. 31. 20,470,000 현장 기성 합 계 88,470,000
(3) ○○○○○○○의 2000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나 2000. 4. 1.부터 2000. 6. 30.까지의 ○○3동 및 ○○동 145 현장에 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종업원이나 일용노동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갑 7호증의 1, 을 4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11, 을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2. 나.항에서 본 사실들, 특히 대금의 지급방식, 원고가 김○○ 등을 채용한 경위, 영수증을 직접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여 준 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법 제2조 제1항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