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자의 명단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명세서 전체가 위장거래 내용인 것으로 잘못 확인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한 위장 ・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위장거래자의 명단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명세서 전체가 위장거래 내용인 것으로 잘못 확인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한 위장 ・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실업 공급가액 13,901,180원 13,901,180원 매입세액 1,390,112원 1,390,112원 이◎◎ ◎◎주류 공급가액 22,704,970원 86,433,997원 109,138,967원 매입세액 2,270,497원 8,643,397원 10,913,894원
□□실업 공급가액 39,938,247원 39,938,247원 매입세액 3,993,775원 3,993,775원 허◇◇
□□실업 공급가액 37,226,875원 37,226,875원 매입세액 3,722,465원 3,722,465원 다. ▽▽지방국세청은 2004. 8. 17.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주류 및 □□실업(그 각 대표이사가 서로 부자지간으로, 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거래로 인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05. 7. 21. 원고 이○○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63,8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27,1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86,090원을, 2005. 7. 21. 원고 이◎◎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50,7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46,69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19,050원을, 2005. 7. 11. 원고 허◇◇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51,190원을 각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 고 ◎◎주류 등은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총 주류판매금액 중 ◎◎주류의 경우에는 77%, □□실업의 경우에는 86%가 위장 ․ 가공거래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된 업체들이고, 원고들의 실제 거래처는 ◎◎주류 등이 아니라 미등록 주류도매업자 또는 일명 지입차주(주류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고정거래처를 가진 전직 판매사원 등이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를 말한다)인 송♧♧인데, 동인은 원고들의 주류구매용 카드의 결제계좌로 입 ․ 출금을 반복하여 결제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내었다.
(2) 원 고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주류 등과의 정상적인 주류 거래를 통하여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 ․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