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7. 원고에게 부과한 2002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9,896,720원 및 8,923,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엔지니어링의 공사현장에서 ○○○ 등과 함께 가스관로매설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는 2002. 4. 10.부터 같은 해 2002. 12. 10.까지 사이에 ○○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합계 123,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때마다 원고는 ○○엔지니어링에게 ‘인건비’, ‘상리, 수영리 공급관 공사대’ 등의 내역을 기재한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돈으로 노무비 등을 지급한 사실, ○○엔지니어링의 2002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을 제7호증)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을 제6호증의 1 내지 11)에 원고나 윤재열 등이 종업원이나 일용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2002년 당시 ○○엔지니어링의 종업원은 12명 정도로 ○○○은 영업과 가스업계업무를 총괄하였고, ○○○ 등은 경리를, ○○○ 등은 시공관리를, ○○○ 등은 영업을 각 담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부터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