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매출누락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88 선고일 2006.11.27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7. 원고에게 부과한 2002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9,896,720원 및 8,923,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세무서장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2002년 제1기에 63,000,000원, 2002년 제2기에 60,000,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를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2005. 7. 1. 원고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96,72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2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다만 현장소장의 기능을 겸하였기에 일당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며, 회사를 대신하여 기능공들에게 대지급하고 정산한 것이다.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고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엔지니어링의 공사현장에서 ○○○ 등과 함께 가스관로매설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는 2002. 4. 10.부터 같은 해 2002. 12. 10.까지 사이에 ○○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합계 123,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때마다 원고는 ○○엔지니어링에게 ‘인건비’, ‘상리, 수영리 공급관 공사대’ 등의 내역을 기재한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돈으로 노무비 등을 지급한 사실, ○○엔지니어링의 2002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을 제7호증)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을 제6호증의 1 내지 11)에 원고나 윤재열 등이 종업원이나 일용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2002년 당시 ○○엔지니어링의 종업원은 12명 정도로 ○○○은 영업과 가스업계업무를 총괄하였고, ○○○ 등은 경리를, ○○○ 등은 시공관리를, ○○○ 등은 영업을 각 담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부터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